여러분 안녕하세요 +ㅁ+
7월 21일 오전 11시30분, 정부중앙청사 본관 4층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는다기에 우리 상생기자들이 달려 갔다 왔습니다.
↑ 장관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과 현인택 장관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이제 협약식이 막 시작될 찰나입니다.
↑ 현인택 장관과 김평우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 서명이 끝난 뒤 서로 악수를 주고 받고 계시네요.
↑ 오늘회의에는 통일부 측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하나원장, 통일 정책 협력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무총장, 정책보좌관, 부대변인, 담당사무관과 대한 변호사 협회 측 김평우 협회장, 이명숙 인권이사, 법률지원위원회 장현길 부위원장, 법률지원위원회 김순평 변호사 단장, 법률지원위원회 태원우 간사, 김덕규 사무국장, 조원희 인권과장, 북한 이탈 주민 담당 권진아 씨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통일부 현인택 장관님의 말씀 요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 가까이 되었다. 이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이들의 정착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한반도 미래가 달려있다. 북한 이탈주민들을 돕는 데는 세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우리민족을 떠나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다. 둘째, 날로 부상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부합하는 일이다. 셋째,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의미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문제들이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 둘째, 그들이 받을 의료서비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달 지방 의사 협회와 통일부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셋째,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법ㆍ사회 체계에 익숙치 못하다는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는 위에 언급한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님의 말씀 요약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조직이지만 이익 추구를 제 1 목표로 삼는 이익 집단이 아니다. 우리 단체의 첫째 사명은 인권 옹호이며, 둘째는 법치 주의의 수호이고, 셋째가 회원들의 이익 추구이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각별히 애정을 갖고 지켜봐오던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의 애매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보호가 소홀해진 면이 없잖아 있었다. 그럼에도 통일부에서 예산을 확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ㆍ주거ㆍ의료 서비스를 확대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같은 민족을 구제 못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얼굴을 당당히 들 수 있겠는가. 생계 문제에 비해 법률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권리는 주장할 수록 더 얻을 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국제법상으로 난민 지위를 획득하도록 힘쓰겠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상생기자단은 이번 협약이 우리와 다른 교육과 사회 체제에서 자라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나라의 법률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갈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되어 큰 결실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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