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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 법의 변화 보면 북한 사회 보인다

 

 북한법의 변화 보면 북한사회 보인다

 

 

 

 이 세상에 법 없이 움직이는 나라는 없기에 반(反)법치주의 성격을 띤 북한도 `법`이 있는데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 되었답니다. 북한도 법령을 만들 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채택했었던 당의 영도, 계획 경제, 인민 민주 독재, 계급 노선, 군중노선,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등과 같은 원칙들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달리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 사상을 만들어, 북한의 실정에 맞춰 체제유지를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법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또 권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법들을 제정했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1948년 헌법

 

 

1948년 제정된 헌법은, 북한 최초의 헌법으로, 1948년 9월 8일 제정되고, 5차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36년 소련 헌법의 절대적 영향 아래 제정되어, 스탈린 헌법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 기초 건설을 위한 과도기적 헌법에 해당하는데요. 수도도 '서울'로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이질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 토지의 개인소유 보장 등 자본주의의 색채가 혼합된 법 조항도 있습니다.

 

제 1장 제 6조 (...)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 1장 제 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 9장 제 103조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 북한 1948년 헌법 中 -

 

 

 

1972년 헌법

 

 

북한 사회도 시대의 변화와 무관할 수 없었는지, 1972년 최고인민위원회의 대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 과업들을 총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 과업을 제시함과 아울러 노동당의 권력 구조나 체계를 재편성하였는데요.  구 헌법과 비교하면 그 질서나 체계, 헌법의 편제 순서 등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보다 강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 1조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등, 1972년 헌법은 1948년 헌법보다 사회주의의 색채가 더욱 짙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1장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 2장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 2장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제 2장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 11장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북한 1972년 헌법 中 -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때 헌법상으로 `사회주의 문화국가`를 표방하기 시작한 점입니다. 당시 남한 헌법의 제 9조 문화에 관한 조항은 하나의 조항인데 비해 북한의 1972년 헌법에서는 제 3장 문화에서 제 35조부터 제 48조에 이르는 무려 13개 조항에 달합니다. 헌법적으로 사회주의적 문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이념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명시화한 것이지요.

 

북한 주체사상탑 ⓒ연합뉴스

 

 

1992년 헌법

 

 

1992년 헌법 개정의 주된 배경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력과 유대가 약해지면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대내외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영향으로 구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승계`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대신 주체사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제 1장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북한 1992년 헌법 中 -

 

 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막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펼치고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전면적으로 개혁 개방을 선언한 적은 없으나, 이전보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개혁과 개방의 성격을 조금 가진 조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1장 제 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 2장 제 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 북한 1992년 헌법 中 -

 

그리고 이 때 김정일로의 후계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주석이 군 최고사령관을 겸임토록한 구 헌법 규정(107조) 삭제하여 주석(김일성)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축소하고, 김정일이 제 1부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를 주석 다음의 기관으로 격상시키면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김정일이 군 최고 사령관에 오를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제 4장 국방' 이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체제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1998년 헌법

 

1998년 헌법 개정의 배경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절차의 공식적 마무리 작업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 주석제를 폐지하고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하여금 국가를 대표하게 하며, 정무원의 명칭을 내각으로 환원하는 등 헌법 차원에서 김정일의 정권 상속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헌법에서는 이례적으로 `서문`을 신설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데요. 북한 헌법의 '서문'에서는 김일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규정하면서 그의 사상과 영도 업적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 계승 발전과 주체 혁명 위업의 완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개정 헌법은 김일성의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이하생략)

- 북한 1998년 헌법 中 -

 

당시 북한은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없어지고 대내적으로는 고난의 행군을 맞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좀 더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표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관련 부서를 통폐합하고, 지방행정조직의 일원화, 경제관련 헌법조항 수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민의 기본권에서 거주·여행의 자유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식량난으로 사실상 주민 통제력이 이완된 현실을 반영하고, 또 그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보장을 위해 요구해온 부분이어서 헌법에 명문화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구헌법 제 86조에서 조국의 배반자에 대해서 엄중처벌한다는 조항 역시 1998년 헌법에서는 삭제됩니다.

 

북한의 법전 ⓒ통일교육원

 

 

 

2009년 헌법 

 

 2009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 앞에 별도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절을 만들고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헌법상으로 국방위원회는 국방관리만 담당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국방위원회가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고 실질적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또, 1998년 헌법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표기한 데에 비해 2009년 헌법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이 삭제되고, 특히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이 새롭게 명시되었습니다.

 

 

제 1장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 1장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공산주의` 삭제됨)

제 6장 제 2절 제 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북한 2009년 헌법 中 -

 

 

 

지금까지 북한 헌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법이 변화한 것을 보면, 북한의 사회상 역시 변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직은 북한에서의 법은 체제 유지의 도구로써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982년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발표하면서 법 규범을 따르는 것에 대해 강조한 바 있으며, 북한의 법은 이전보다 체계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법제를 통해 북한의 사회상을 본다면 더욱 균형있는 접근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법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통일시대에서 법 체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첫 걸음이니까요! 북한의 법을 통해 남한 사회와 무엇이 다른지, 또 북한의 법 규정과 북한 현실과는 어떤 괴리가 있는지, 최근 북한의 입법 동향은 새롭게 편성되고 있는 권력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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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북한소식 > 북한정보 > 주요법령에서

확인하면 된답니다~ ^^ 

 

 

 

 

참고 :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 통일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