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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올인?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임혜민입니다. 여러분은 "올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유명 드라마의 제목처럼 포커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내거는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올인"은 바로 "올바른 북한인권법"입니다.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사랑방 모임, 북한 인권법을 다룬 통일법 연구회 기사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70여 개 시민단체의 모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인권법 올인모▲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식(출처:뉴시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에 소속된 시민단체는?

(사)국제라이온스협회354-A지구, 겨레얼통일연대,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싱크탱크, 기독북한인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뉴포커스, 망명북한펜센터,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북한인권사랑방,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의사회,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자유연맹,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사회민주주의연대, 서평방송, 선진화시민행동, 성통만사, 세계북한연구센터, 세이브NK, 숭의동지회, 시대정신,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인협회, 자유북한청년포럼, 자유조선방송, 참개인가치연대,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인단체총연합, 탈북자동지회, 통영의딸구출,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투포원,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피난처, 하나여성회, (사)한국현대디자인협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21C국가발전연구원,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6‧25추념공원건립국민운동본부, Human Liberty Center,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KCC, KECD, NAUH(나우), NK지식인연대, OTV 등 70여 개 단체


2014년 1월 16일,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70여 개 주요 시민단체들이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을 발족하였습니다. 올인모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알리고, 그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대국민 설문조사

올인모는 북한 인권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8일~2월 3일, 한국 리서치에 의뢰, 전국 606명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4.0%

-평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 관심 있다 80.8%

-북한 인권법 제정 : 추진해야 한다 56.3%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 설치해야 한다 49.4% (북한 정권을 자극하여 인권 측면에서 역효과가 우려, 설치해서는 안 된다 22.6%)

-북한 인권 증진활동 수행 민간단체 : 지원해야 한다 64.8%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 : 포함해야 한다 85.5%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관심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북한 인권법 제정이나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북한 인권법에 관한 문제가 아직은 조심스럽게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인권법 올인모▲ "북한인권법을 위한 아름다운 걸음" 행사(출처:경인일보)

2. 북한인권법을 위한 아름다운 걸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북한 인권법을 모른다"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한 올인모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 알리고자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아름다운 걸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올인모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대학생, 탈북청소년, 외국인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인근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침묵하며 행진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색다르고 강렬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 요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어떤 이유로든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 북송을 계속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올인모는 북한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올인모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중국도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제33조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 국회와 외교부 등은 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탈북자를 보호하여 북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 올인모▲ 북한인권법 국회 청년방문단(출처:데일리NK)

4. 청년 국회방문단 조직

올인모는 청년국회방문단을 조직하여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두 차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고, 한 차례 팩스 발송을 통하여 '북한 인권법 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는 여야 의원들 간의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 구체적 조항에 대해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활동 이외에도 올인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북한 인권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여 실제로 법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알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70여 개나 되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진지하게 중요한 주제로 여기고, 이에 대한 주장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올인모의 활동이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실질적인 법제 마련 등으로 이어져 통일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 제7기 대학생기자단 임혜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