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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북한인권사랑방 모임을 다녀와서 : 북한인권법,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사랑방

안녕하세요.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임혜민입니다. 대학생 통일법 연구회 강연 중 북한인권법에 대해 지난 번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기사 서두에 강연을 맡아 주신 김태훈 변호사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지요.


지난 기사에서도 소개했듯이 김태훈 변호사는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사랑방을 결성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김태훈 변호사에 대해 더 알아보는 와중에 '북한인권사랑방 모임'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사랑방 모임 현장에 다녀오다

국회의원, 변호사 등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모여 사회에 실제 변화를 일으키고자 이러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나이가 지긋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최 측에 직접 연락을 드려서 대학생 기자로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사랑방▲ 북한인권사랑방 17차 모임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사랑방▲ 북한인권사랑방 청중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북한인권사랑방 모임에서는 7·30 재보선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인권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 및 실현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공개질의 발표는 김태훈 변호사가 맡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정대철 전 국회의원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에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태훈 변호사에 따르면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7·30 재보선은 역대 최대 규모인 '미니총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어 회신을 촉구하였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이번 모임에서 논의하는 데에 참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개질의의 취지로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국회의 무관심을 들었습니다 

통일세대인 우리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다른 국내문제와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닙니다. 통일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올바른 법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법기관인 국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7·30 재보선 입후보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7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시행한 나경원 외 7·30 재보선 국회의원 입후보자 54명을 대상으로 한 공개질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

구분

지원해야 한다.

지원할 필요가 없다.

무응답(노코멘트 포함)

합계 

 횟수

46 

54 

 비율

14.81% 

0.0% 

85.19% 

100% 


2. 북한인권법 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 여부

구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포함할 필요가 없다.

무응답(노코멘트 포함) 

기타*

합계 

 횟수

46 

54 

 비율

 12.96%

0.0% 

85.19% 

1.85% 

100% 

*기타 응답은 "국제적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되어야 함."

 위의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은 후보자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1) 여러 쟁점들에 관한 토론회, 선거 유세 등의 바쁜 일정 중 북한인권법 부분은 하순위의 논의주제로 평가되고, (2) 북한인권법 현안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조심스럽고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며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인권에도 눈을 돌리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발의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아직 계류하고 있는 관련 법안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나만 잘 살려는 얌체같은 생각으로는 국제적 리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인류애의 시각에서 앞으로 만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북한 인권이 열악한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야는 북한을 보는 시각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새누리당의 경우 북한인권법을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의 반응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입장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화, 발전, 화해, 민주주의 등의 개념도 인권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실효성에 근거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야의 입장은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가 타협하여 법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사랑방▲ 질의응답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사랑방▲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의 연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참여자는 발제를 맡은 김 전 경기지사와 정 전 국회의원에 대해 "앞서 언급한 북한인권법에 관한 사안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현재 통과된 법안이나 결의안이 하나도 없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대철 전 의원의 경우 현재 아들도 국회에 있는 만큼 앞장서서 유효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이슈이지만 여전히 상황이 열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인지능력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군 복무 시절까지 계속해서 세뇌를 받으며, 북한은 정보 유입이 차단되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철저한 차단, 감시, 통제, 처벌의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지원에서 '인권 우선적 접근'이 무조건 필요한 때라며 발제를 맡은 세 명의 참가자에게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북한인권사랑방 모임에 대학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고, 대학생 기자로서 여러분께 더 많은 통일 논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사를 계기로 북한인권사랑방 모임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정기 모임에서 어떤 현안을 다루었는지 계속해서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기사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지 소식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목소리도 전달하는 진정한 통일 메신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