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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제1차 ONK(열린북한방송) 열린 포럼

지난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는 '북한인권법과 대북라디오 방송이 북한의 인권개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1차 ONK 열린 포럼이 열렸습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에서 주최하고 열린북한방송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장해성(전 조선중앙방송 기자), 이광백(자유조선방송 대표), 이재원(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 소장)의 발표와 김가영(대학생신문Bait 기자)와 이준영(북한인권 학생연대 정책팀장)의 질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장해성 전 조선중앙방송 기자는 '북한 당국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선전사업으로 언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직 북한에서만 선전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사적 근원을 보면 알 수 있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했다는 자체가 중국공산당이 인솔하는 과정에서 인민대중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당 선전사업을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북한의 주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유권 없이 사는 것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다'는 유명한 표현이 지금 북한인민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선전·선동의 수단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였는데, "북한은 일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체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당의 영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구체적으로 언론의 사명에 대해 '우리 신문, 통신, 방송은 철저히 당 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적극적인 집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문, 통신, 방송은 철저히 나의 유일적 지시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의 유일당 선전사업을 위해 만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을 김정은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언론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취재 및 집필의 과정에서는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 굉장히 많으며, 언론에 대한 감독의 통제, 기사 편집물에 대한 검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검 (내부검열), 국검(국가검열), 후열의 3단계 검열을 거쳐 완벽한 당의 통제를 받는다고 발표하면서 언론의 내용이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사항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즉시 기각되며, 검열과정에서 걸리면 6개월 무보수 노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이하 이 대표)는 '북한의 언론유통 현황과 대북방송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언론유통 현황에 대해 "넓은 의미의 정보로서 언론으로 보자면 외부의 드라마와 영화의 유통은 북한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청진시의 경우 46가구 가운데 한국의 드라마를 보지 않는 가구는 단 한가구도 없었다. 그들을 감시하는 인민반장은 외부정보의 보급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당에서는 감시반을 새롭게 창설했으나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 당 간부도 많이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의 드라마 유입은 막을 수 없는 최근의 흐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유조선방송 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60~70%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 때문에 라디오 방송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검열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가 아무리 통제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구멍이 뚫려있는 실정이며, 이에 북한당국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실효성은 없다고 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라디오 청취를 통해 '지도부와 당에 대한 비판의식, 사상에 대한 중대한 변화, 북한 당의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되면서 외부사회에 대한 동경, 남한 문화로의 흡수에 대한 열망이 피어나고 있다며 북한 사회에 '문화적 동질감이라는 문화통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는 한국의 대북방송은 어떤 방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주장과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련하여 대북언론의 역할로서 첫째, 알권리에 대한 주민들의 충족 수단으로서 작동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상황은 매우 극단적인 독재정권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세습체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져야 한다는 가정 하에 북한 사회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민주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이 돼야 한다. 북한에는 시민이 없고,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온전한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을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시민교육을 만들 때가 되었다. 방송을 듣고 있는 50~100만의 북한 주민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다. 셋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 사회를 되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통일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통일시대 기반 구축은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대북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다면, 통일시대기반을 구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과제로써 이 대표는 "kbs 한민족 방송이 동포방송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방송을 북한에 적용할 때가 되었다. kbs 통일방송으로 바꾸고 성격을 바꾸자. 또한 3~4개의 민간대북방송이 필요하다. 국내 에이엠주파수를 확보하고 티비채널방송, 라디오방을 하나씩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의 힘을 모아서 민간대북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장(이하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이 표현의 자유 등 인권개선에 미칠 영향'의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장은 먼저 현재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인권법은 인도적 지원 모니터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내부의 인권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란 말할 권리,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의사소통이 배제된 사회는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런 의미에서 핵심적 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언론권의 보장이라 했습니다.

이 소장은 뒤이어 자유권이 먼저인지, 식량권이 먼저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식량권을 주장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증진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도적 지원이란 일시적인 천재지변일 일어났을 때, 국가 기능이 중단되었을 때, 당사국의 정부가 이를 극복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시적인 재난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현실적으로 인도적 결과로 나타나야 인도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며 인도적 지원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유권은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도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다. 국가권력 이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볼 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가장 기본이며, 자연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장은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의 인권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레짐은 흔히 거짓말과 폭력이라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탄압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거짓선동선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법안에도 자유권과 알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는 나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이 된다면, 북한인권단체나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이러한 북한의 인권압제장치를 무력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1차 ONK 열린 포럼은 북한의 언론통제 상황과 표현의 자유억압 실태에 대한 고발, 대북라디오 방송이 북한주민들의 자유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언론계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행보를 볼 수 있었던 '제1차 ONK 열린 포럼',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자유권의 확립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