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재기, 황금평 경제특구 건설,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는 등, 부분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을 통한 외자 유치를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12년은 북한이 누누히 말하는 강성대국으로써의 진입을 노리는 해이며, 김일성이 태어난지 100년이 되는 해, 김일성이 태어난지 70년, 김정일이 태어난지 30년이 되는 해로 북한입장에서 보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이기에 더욱 더 활발히 경제발전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북한이 지니고 있는 사회주의가 태생적 경제발전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기에 이렇게 경제발전의 한계점을 지닐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 연합뉴스 2012-01-17 http://bit.ly/AglVoB>
1972년 12월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이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2장(제18조~제34조)에서 바로 북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원칙은 사회주의 헌법 제1장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는 규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체제는 바로 사회주의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출처 : 노컷뉴스 2011-12-30 http://bit.ly/zUCwEk>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생산수단의 사회 소유와 계획경제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소유는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를 뜻하는 것으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은행·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하며(제 18조) '토지·부림짐승·농기구·고기배·건물등과 중소공장,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2문·제20조 제2문) 여기서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전인민적 소유)이며, 협동단체 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19조 제1문·제20조 제1문) 협동단체 소유 또한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인 의사에 따라 전인민 소유로 전환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제21조)
<출처 : MK뉴스 2010-09-20 http://bit.ly/yIUzwm>
두번째, 계획경제원칙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척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여 국방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제31조) 국가 예산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라 편성하도록 함으로써(제32조) 경제 전반이 국가경제발전계획의 지배에 놓이게 하고 경제계획은 우리 나라처럼 경제발전에 대하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세부내용까지 규율하게 되는 구속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출처 : 뉴데일리 2011-10-14 http://bit.ly/qbCknI>
이렇게 북한은 경제 전체를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 계획경제원칙으로 규율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에게 있어서 개인소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북한에서의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로써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협동 농장원들의 터발경리를 비롯한 주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제22조)만을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있다.결국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예의적·잠정적으로 협동단체소유를 허용하는 체제라고 정리 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11-10-31 http://bit.ly/wItPbs>
이렇게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의 기본적인 바탕이라 할 수 있는 북한헌법에서 규정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개인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한 국가소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협동단체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모든 재화의 사적소유를 보장하고,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자본주의국가의 자유경제체제와는 전혀 상반된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수 있었을 것이다.
<출처 : 데일리안 2011-07-09 http://bit.ly/p71CcU>
이러한 사적소유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았던 197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극심한 경제침체가 찾아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두가 똑같이 받음으로써 좋았겠지만, 자신이 일한만큼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및 부정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일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증진할 수 있는 메리트가 부재한다는 사실을 북한당국도 잘 알고 있고, 합영법 및 신합영법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문을 제한적으로나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2012년 북한에서 누누히 말하는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라도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꾸준히 받아들이며, 중국의 자본 및 기술을 계속적으로 유입시킬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해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에 어느정도 영향력 행사 및 진입하여 놓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및 통일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기리를 기대한다.
- 출처 및 참고 - ○ 북한의 경제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 2010, 홍순직외 1명 ○ 북한의 합영법제 - 1992, 법제처 ○ 출처 : 뉴데일리 2011-10-14 http://bit.ly/qbCknI> |
'통일 미래 길잡이 > 북한 전망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한에도 클래식이 있을까? (2) | 2012.03.17 |
---|---|
북한에 처음으로 자유경제를 도입한 '합영법' (0) | 2012.03.17 |
3.8 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 이날 북한의 모습은? (2) | 2012.03.08 |
김정일 훈장 제정 이후, 첫 수훈자 발표 (0) | 2012.03.01 |
김일성종합대학에 들어가려면? (2) (0) | 2012.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