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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에 처음으로 자유경제를 도입한 '합영법'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각국에서는 각기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여 기업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바로 우리나라에도 최근 인천자유무역지대 등 총 8곳을 설정하여 글로벌기업 및 대학캠퍼스 등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 및 경제부양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유치를 장려하는 것 또한 북한에서도 이루어 졌습니다. 바로 '합영법'을 통해서 이루어 졌는데, 이러한 합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합영법의 사전적 정의

합영법 [ 合營法 ]
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 에서 제정한 합작투자법. 그 주요 내용은 합작 당사자는 화폐·재산·현물·발명권·기술 등을 출자하며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해 평가되 것, 합작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얻는 임금과 출자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북한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소득의 일부를 해외송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출처 : 국민일보 2006-01-16 http://bit.ly/zhbiEn>


합영법.
합영법은 일정 부분의 한계점을 지닐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영법은 사회주의 기본정신 및 그 헌법에 대하여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헌법 제20조에 개인소유의 인정 및 보호구절을 추가하고, 단위기업소 이익의 일부를 소속 근로자 개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제22조에 그동안 공공연하게 여기어 지던 개인 소유인 터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북한에서의 암거래 수익또한 개인소유로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외국기업과 경제조직, 개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보호를 규정하는 합영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의 계획경제를 지도적 계획경제로 고쳐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여지를 마련하며 세금의 전면폐지를 선언한 제33조 역시 형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고 고쳐 제한적 세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된 합영법은 총 5개장 26개조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세칙은 총10개장 71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 제3장 출자, 제4장 이사회와 관리성원,  제5장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제6장 노력관리, 제7장 외화관리, 제8장 결산과 분배, 제9장 합영회사의 해산, 제10장 분쟁해결로 되어 있습니다.

합영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교류외에는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패쇄적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였던 중국이 1979년 8월 중외합작기업법을 제정·시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한 영향과 더불어 197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외환사정의 악화로 인해 마침내 외채 지불연기라는 사태를 빚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중국과 소련의 경제지원과 동구권 국가중심의 한정적인 무역에 의존하는 패쇄적인 경제운영으로 인하여 외화 보유 및 획득에 대하여 제한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경제계획기간 중에 서방으로부터의 막대한 자본재 및 기술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수입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때 당시의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북한의 수출품 국제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교역조건의 악화, 마지막으로 군비 증강 및 중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등으로 인하여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제적 신용이 크게 떨어져서 차관방식에 의한 외자도입이 어렵게 되자, 이러한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합작투자를 유치하여 현재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2011-06-22 http://bit.ly/x5IByH>


중국의 개방 법과의 비교.
합영법을 도입한 북한의 체제상 비교를 해 볼때 가장 유사한 국가로는 중국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사회주의체제로써 부분적인 자유경제를 도입한 두 국가(북한-합영법, 중국-섭외경제계약법)을 비교해 볼때 몇가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국제계약에 대하여 중국은 중국법률을 적용하고, 안될시 국제관례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계약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 사법에 대한 적용이 북한 대외정책 및 사회주의 법률제도의 기본 원칙에 기초로 하고, 국제공법의 원칙 등도 참고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합영계약 또한 이러한 북한의 관행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의사가 계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에 국제계약 또한 북한 당국의 정책에 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중국은 섭외경제계약법을 제정하여 계약 및 분쟁등에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로 국제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합영법은 계약서에 회사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합영사업을 정책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출처 : 동아뉴스 2009-07-15 http://bit.ly/za3cHU>



합영법의 영향 및 시사점.
우선적으로 합영법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0-80년대 국내저축등을 통하여 산업을 육성하였는데, 북한은 이러한 재정구조의 변화 및 저축을 통한 산업자본 육성은 힘들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변국들과의 경제관계가 더욱더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립갱생의 경제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엄연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핵문제 및 여러 문제로 인한 불완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외국 자본들이 북한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영법의 시행을 통하여 북한은 비공식적 부문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사유재산인정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전처럼의 완전 폐쇄된 경제로의 복귀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북한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 및 북한주민의 생활고 등을 고려해 볼때 북한의 개방 및 개혁은 이제 필수적인 요건으로 다가 오고 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합영법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 사회간접시설 및 자본의 확충, 경직되어 있는 정부조직의 효율성 보장,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한 인적인프라 및 재정확보 등이 뒤따라 할 것입니다.



- 출처 및 참고 -
○ 북한경제의 회생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2004
○ 북한의 합영법제
○ 북한 합영법 제정의 배경과 전망, 경북대학교 이정희
○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전환에 관한 연구, 2006 이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