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일부 블로그를 구독해주시는 국민여러분!
제 9기 대학생 통일부 기자 강준혁입니다.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에서 주관하는 안보관광한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설레는 일정>
1박 2일간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저 역시 무척 설렜습니다.
<추모관 비>
먼저 UN기념공원 참배 및 관람을 시행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추모공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체 살아왔던 점에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에 위치해 있는 유엔기념공원은 유엔군의 묘지로서,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 묘지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1월, 전사장 매장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하였으며 인천, 대전,대구, 마산 등지에 가매장되어 있던 유엔군의 전몰장병들의 유해가 안장되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한 UN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이곳 토지를 유엔에 영구히 기증했고, 유엔은 이 묘지를 유엔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본래, 재한유엔기념묘지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의 명칭으로 출발했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1년 3월 30일 한국어 명칭으로 재한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곳 역사를 듣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
<안내판>
<등록문화재 등록증>
<유엔군 묘지>
통일을 바라는 계신 국민 여러분!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사로 모든 부분을 알 수는 없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 어떤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도의 숙소로 이동후 엄정일 강사께서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근거는 수 없이 많지만 여기서는 '역사적인 근거'와 국제법적인 근거'로 구분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의 영토이다'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지만, 이 구분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유권'이란 국제법상 개념이므로, 영유권을 근거를 역사적으로 논증하고,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를 동위개념으로 논급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국제법적 평가로 성립되는 '영유권'의 개념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따르고, 사학자의 선행연구를 존중하여 독도의 영유권의 근거를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로 구분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역사적 근거
1. 우산국의 귀복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첫 번째 역사적 근거는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 있습니다. 신라 지증왕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1145) '신라본기 지증마립간조'와 '열전이사부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이 성립되어 고려, 조선, 대한제국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2. 안용복의 도일 활동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승인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두 번째의 역사적 근거로 '안용복의 도일 활동과 일본의 조선 독도영유권 승인'을 들 수 있다.
안용복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일본 관헌으로부터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숙종19년 4월 동래 어부 안용복이 제1차로 도일하여 백기주 태수로부터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아니다'라는 서계를 받은 바 있고, 숙종22년 3월에 안용복은 제2차 도일하여 울릉자산양도감세장이라는 기를 들고백기주 태수에게 가서 그로부터 '양도(송도, 죽도)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만일 다시 월경하는 자가 있으면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3.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가 한구의 영토라는 세 번째의 역사적 근거로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들 수 있습니다.
1900년 고종은 쇄환정책(공도정책)을 폐지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칙령 제 41호'를 제정 및 공포아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울릉군의 관할로 정했습니다.
이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이고, 대한제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음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것으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4.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일본의 공문서
네 번째의 역사적 근거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승인한 일본의 공문서'를 들 수 있습니다.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승인한 일본 측의 공문서는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 공문서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록한 한국 측의 공문서가 아니라 '일본 측'의 공문서인 것입니다. 그 중 3건만 제시해 보자면
첫째, 은주시청합기입니다. 이는 1667년에 운주의 관리인 제등풍선이 번주의 명에 따라 은기도(오끼시마)를 경계로 한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독도는 일본의 경계 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입니다. 이는 일본 외무성 관리가조선을 탐사하고 작성 제출한 보고서인데, 이에 "송도의 건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기재된 서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기록인 것입니다.
셋째, 태정관의 지령문 입니다. 이것은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이 내무성의 질의에 대한 지령문으로, 여기에는 "죽도 외 1건에 고나하여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 및 승인 한 것으로 이와 같이 일본의 공식적인 공문서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인 명백한 역사적 근원으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국제법적 근거
1. 맥아더라인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국제법상 첫 번째 근거로 '맥아더라인'을 들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 했고 그로부터 5일 후 인 8월 20일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은 일본의 모든 수역에 있어서 어선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일본정부에 하달했습니다. 연합군최고사령관은 일본정부의 수정제의에 따라 9월 2일 일정한 어로수역을 설정하여 이 경계선 내에서만 어로활동을 허가하는 명령을 일본정부에 하달했습니다. 이 경계선을 '맥아더라인'이라 부르는데 동해에 있어 한국 측에서 보아 독도의 외측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확신 선언한 것입니다.
2.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제677호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두 번째의 국제법상 근거로 '연합군최고사령관 훈령 제6777호'(SCAPIN No.677)를 들 수 이씁니다. 연합군최고사령관은 1945년 9월 2일의 '항복문서'의 시행조치로,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를 일본 정부에 하달 했습니다.
쉽게말해 '울릉도와 독도 및 제주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독도는 연합국에 의해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게 되었고 한국의 영토로 승인된 것입니다.
3. 대일평화조약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국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 되었습니다. 한국은 대일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 조약의 당사자가될 수 없었지만 제 2조는 한국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동 조약 제2조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권리, 권은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대일평화조약'을 통해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입니다.
4. 한국방공식별구역
독도가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인 네 번째 근거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들 수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ADIZ)이란 영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공의 외측에 설치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을 말합니다. 1951년 3월에 연합군사령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정했습니다. 이 한국방공식별구역 공역은 독도의 상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만히 있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를 들쑤셔놔서 일본을 자극했나 이러한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 참모들이 말을 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패드랑 브랑카섬 이라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왕족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고, 싱가폴은 해양기지 과학적 탐사 등 수상도 다녀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는' 패드랑 브라카섬'을 싱가폴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국제법에 의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독도를 잘 아는사람들 중 참모가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면서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본이 아무리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해도 안가면 그만입니다.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강제관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일본의 노다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하면 안됩니다. 담당자가 있더라도 무대응으로 가면 소가 취하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무대응이지만, 우리와 후대들은 정확한 역사를 알아야 독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 연재를 마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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