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일부 블로그를 구독하는 국민 여러분! 통일부 대학생 기자 강준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인권재단이 왜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인권법에 대해 궁금하신다면 이전에 발행했던 유진 기자의 '북한인권법 발의, 채택에서 시행까지
'http://blog.unikorea.go.kr/6418 편과 북한인권법과 납북자 문제를 다룬 신소라·손효정 기자의 '북한인권법 통과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 세미나' http://blog.unikorea.go.kr/6200 기사를 먼저 보신다면, 한층 이해도가 더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 제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이래 제19대까지 총 19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17대, 18대에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9대에 이르러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도록 하였고,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및 시민단체 지원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치 관련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출처 :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본 법에 대해 체제 위협이자 정권 붕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어 대북 압박수단이라 강하게 비방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방법이 아닌 단절이 심화되고 보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11년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정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당의 경우 오로지 '인권 증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남북의 관계 개선과 나아가 남북한의 평화 정착을 인권증진과 같은 위치로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조문에 넣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사진출처 : JTBC, 야경e 한동우 기사내용을 재인용
이는 10월 20일에 방송된 JTBC 썰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와 진보논객 유시민 전 장관이 'UN 북한 인권결의안'을 현안을 두고 논쟁을 한 부분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중에서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언급이 있어 가져와보았습니다.
전원책은 "우리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은 필요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시민은 "북한인권법은 탈북을 지원하는 것이지 북한 사회의 인권보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전원책은 "영향을 0.01% 미친다면 그 법은 필요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아야할까요?
사실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우여곡절 끝에 북한인권법이 통과 되었기에 정부와 유관기관이 통일이라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인권재단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인데,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및 기록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기록에 남겨 향후 통일이 되었을 시 탄압 책임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단체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단체 지원명목으로 대북전단과 같은 활동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지난달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야 추천에서 새누리당(5명), 더불어민주당(3명), 국민의당(2명) 중 새누리당은 명단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제출하지 않기에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단 이사진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빠르게 이사진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촉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단 출범 지연은 새누리당의 과욕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당초 10명의 이사 중 선출되는 이사장은 여당, 상임이사는 야당이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두 자리를 다 차지하려 하면서 이사진 구성이 늦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여야가 각각 맡기로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10명을 여야 동수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여·야가 나눠 추천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서 현판식도 못했으며, 직원 선발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의 자리 정쟁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직 북에 남아있는 동포와 통일을 바라는 여러분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참고자료
경북도민일보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25
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5172
뉴스1 http://news1.kr/articles/?2810096
머니투데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621668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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