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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② 동서독 통합과정과 북한 전환기 대비 시사점

2회의를 시작하는 토론자들, 왼쪽부터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상돈 국가인권위 정책교육국장,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2회의는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동서독 경찰통합 과정과 북한 전환기 대비 시사점'을 발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손기웅 선임연구위원은 독일통일 전 동독 상황 전개를 소개하며, 통일과정에서 독일 경찰이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89년과 90년의 독일 급변상황과 통일 직후의 혼란했던 시기에서 서독 경찰과 통일독일 경찰은 치안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소화해냈다' 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1. 동독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

2. 통일 직, 전후 라는 사오항에서 임무의 전환과 실행

3. 동독경찰과의 협력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치안 확보와 질서 유지 속에 추진

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서독경찰이 동독경찰을 흡수 통합함에 따라서, 동서 베를린 경찰간에 업무 인도/인수 협약, 경찰인력 현황 파악 및 교환근무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한반도 통일 시에 경찰과 군이 맡아야할 역할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통일공간에서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가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통일 직후의 과도기 상황에서 독재적 병영체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전환되어야 할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심적 임무와 역할은 경찰/군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군에게 '통일의 촉진자','통합의 선구자','현지 주민에게 자발적 지지 협력 유도' 세 가지 원칙을 요구했습니다. 통일이 현실화할 경우 순차적으로 통일직전의 - 통일추진 대민활동 ,통일직후의 - 통일정착 대민활동 을 지원해야 하며, 또한 북한 지역내 상황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 초기단계에서는 '보호관리 대민활동', 통합단계에서는 '민주개혁 대민활동' 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란 ??

: 전환기 정의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 초반, 주로 중남미와 동유럽 지역이 정치적 전환을 겪는 동안 정의에 대한 진전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처음 대두되었다. 당시 인권운동가들과 여러 인사들은 과거 정권들에 의한 체계적 인권유린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변화로부터는 탈선하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전환을 계속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대중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전환' 으로 불리었기에 사람들은 이처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주제를 '전환기적 정의' 또는 '전환기 정의'로 부르기 시작했다.

채택된  전환기 정의 조치들에는 주로 과거 정권 지도자들에 대한 형사기소, 국가기록보존소 개소와 공식적인 진실위원회 설립과 같은 진실규명 작업,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프로그램 마련, 공직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 : What is Transitional Justice? A Backgrounder, United Nations Peace-buliding, Feb 2008

 번역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오유나 연구펠로우 / 감수 : 이영환 국장

토론회를 주의깊게 듣는 참석자들토론회를 주의깊게 듣는 참석자들

심포지움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심포지움을 취재하는 언론인들


2회의 두 번째 순서로,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고 교수가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구정우 교수는 '남북한 경찰통합 과정 전체에서 견지되어야 할 대원칙과 규범은 무엇인지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혜주의적'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권적 접근을 통해 남북한 공권력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점령군'으로 인식되는 것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권력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회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 직전, 직후의 경찰 역할이 보다 폭 넓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공공질서 유지, 치안불안 제거, 사회통합을 위한 대민활동이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고, 북한인민보안부 및 인민경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동독경찰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동독 체제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경찰개혁과 재구조 과정에 적극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남북 경찰통합을 준비할 조직의 구조, 구성, 그리고 역할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장 직속의 ' 경찰통합준비기획단' 등의 명칭으로 기구를 구성하되, 경차 당사자가 아닌 민간전문가, 인권관련 국가기구, 시민사회 대표 등이 주축이 되어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경찰통합을 인권적으로 접근한다고 할 때, 가장 정당성이 높은 국가기구라는 것입니다.

토론회 종료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참석자들 _ 사진은 일본에서 온 '가와사키 에이코'토론회 종료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참석자들 _ 사진은 일본에서 온 '가와사키 에이코'

이어서 청중들의 질의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질문:

독일통일에서 동독경찰 다수가 흡수되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경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북한의 공권력과 협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남한의 경찰에 비해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북한 경찰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들을 무리 없이, 경찰과 군을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난제입니다. 일단 독일과 같은 경우 4년 만에 50만에서 37만으로 감축을 했는데, 우리도 5년 정도 내에 철저한 심문을 이루어 가능한 만큼은 새로운 통일한국 인력으로 전환할 것이겠지만, 급변사태와 통일을 대비하는 인력과 더불어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복합되어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경찰의 모습이 요구되고 노력해야 하는 점.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분명히 준비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 인만큼, 이를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질문 :

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적 공권력을 갖는 것이 경찰인데 경찰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인권 서명을 했다고 해서 공감대가 확산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대화의 토대가 일차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와 의무를 촉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서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 획득과 등등 일들을 경찰이 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 경찰에 의해 자행된 폭력을 남한 경찰이 조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상 7월 28일에 다녀온 취재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환기 정의는 통일 이후의 법적인 문제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주제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공동심포지움 :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 국가인권위원회,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SSK인권포럼, 헤코(H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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