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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통일로 가는 길

<이제 하나, 희망찬 미래: 통일박람회 2015>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 북한 인권인식과 함께 보기!

 

안녕하세요, 제8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김가현, 김정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의 두 문장, 많이들 들어보셨죠? 각각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10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서 ‘공민’이 가진 자유와 권리에 대해 설명해놓았는데요. 하지만 제5장 제63조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못 박으면서 그 이후 내용에 대한 신뢰를 깨끗이 접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의 내용까지 뒤적이지 않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이 인간된 권리를 보장해 줄 거라고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지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군중대회

 

 실제 북한에서는 이런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국가에 의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정치범수용소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정치행사나 건설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 역시 북한의 열악한 인권사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김가현, 김정은 저희 두 기자는 <통일박람회 2015>의 수많은 부스들 중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몇몇 부스를 취재했는데요. 북한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기에 앞서 북한의 인권인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이 인식하는 인권은?


 북한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200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인권 존중을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는 등 북한 당국은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인권론은 ‘우리식 인권’을 기치로 하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인권과는 전혀 다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가주권과 인권의 결합

 북한은 국가가 자주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인권 또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에 대해 국권이 우선한다는 뜻으로, 북한이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주권침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편성상대주의 공존

 북한은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인권을 제국주의의 인권이라고 비판하며, 북한만의 고유한 기준에 의한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단주의와 계급, 사회권 강조

 북한이 집단주의적으로 인권을 인식하고 있음은 위에서 보여드린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5장 63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분자들’은 자유와 권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에 계급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권과 북한의 인권이 정의와 성격에서 판이하게 다르다보니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북한주민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활동하는 많은 분들을, 저희는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사진 : 김지민 기자

 

 김가현 기자 : 주변에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단체가 모여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변호사 모임’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태훈 상임대표 : 저희 모임은 북한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단체로는 국내 최초로 변호사들이 조직한 모임입니다. 변호사는 응당 사회정의 구현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인권은 그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태훈 상임대표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며 자리를 권하며 자료집을 건네주었습니다. 자료집을 훑어보며 김가현 기자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상임대표/ 사진 : 김정은 기자

 

  김가현 기자 :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김태훈 상임대표 : ‘한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현 기자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인권에 대한 외부세계의 지적을 주권침해로 이해하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인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통과가 가져올 경색국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훈 상임대표 : 미국과 일본에는 북한인권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는 당연히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과의 대화, 협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독도 동독의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결국엔 통일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과거 독일이 분단되어 있었을 때 서독은 동독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 인권유린에 관련된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오늘날 부강하고 자유로운 독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기자의 시선은 사진을 찍고, 인터뷰에 귀 기울이면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김정은 기자는 김태훈 상임대표의 답변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한변’이 부스 앞에 세워놓은 법률상담 홍보판을 가리키며 질문했습니다.

  김정은 기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의 경우, 변호사들의 모임이니만큼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사회에 적응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태훈 상임대표 :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와드린 적도 있고, 보험사기사건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야 보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생소한 것입니다. 잘 모르다보니 10개, 15개씩이나 보험을 가입해서 돈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도움을 청해온 분이 있었습니다. 잘 해결해드렸답니다.

 
 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을 위한 행보- 1. 북한인권법(7기 김지혜 기자)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최용상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계속해서 두 기자의 발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 부스를 돌기를 한참, 두 기자의 시선은 수많은 책들을 앞에 내놓은 부스에 닿았는데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부스였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하 ‘NKnet’) 최용상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중인 김가현, 김정은 기자/ 사진 : 김지민 기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최용상 사무국장/ 사진 : 김정은 기자

 김가현 기자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최용상 사무국장 : 저희 단체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와 통일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16년이 된 단체입니다.

 김가현 기자 : 긴 역사만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각 활동의 상세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최용상 사무국장 : 통일 정착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통일 서포터즈’ 활동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NKnet을 홍보하고, 통일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립 목표랍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으로는 ‘북한 인권 국제회의’‘북한 인권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경우는 1년에 두 편에서 다섯 편정도 제작지원도 하고 있고, 제작된 영화를 초청해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초기 NKnet은 북한 인권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집중해있었지만, 이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한반도의 미래상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활동방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상 사무국장은 ‘통일 서포터즈’에 대해 “우수 활동단원에게 통일부 장관상과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적극 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출판한 책들/ 사진 : 김지민 기자

 김가현 기자 : NKnet의 활동은 상당히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도 NKnet의 소식은 간혹 듣고 있었으니까요. 참, 앞에 내놓은 책들은 전부 자체출판하고 있는 도서들인가요?

 최용상 사무국장 : 네. 단체의 대표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연구저서와 북한이탈주민 수기 등을 활발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통일, 다가오는 미래, 더 행복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한 김가현, 김정은 기자에게 최용상 사무국장은 통일 메시지를 남기고 사진을 찍는 것이 어떠냐며 보드마카를 쥐어주었습니다. 김지민 기자까지 더해져 저희 세 기자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메시지가 적힌 보드와 함께 사진을 찍는 추억도 남겼답니다. 


 많은 참여단체가 있었지만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가현, 김정은 기자 역시 <통일박람회 2015>를 다룬 다음 기사로 돌아옵니다!

 기자단의 통통 튀는 <통일박람회 2015> 체험기와 취재기사는 이제 시작이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위키백과, 2015.06.02 검색
 통일교육원, 2010.4.9 개정 북한 헌법.
 이무철 (2011).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1호, 2011.4, 14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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