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일 미래 길잡이/통일로 가는 길

헌법조문에서 찾는 통일이야기

헌법조문에서 찾는 통일이야기 


 여러분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헌법, 조금은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헌법조문을 통해서 통일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헌법조문에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 제정된 건국헌법입니다. 그 이후로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고 1987년 제9차 개정을 마지막으로 현재의 헌법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문은 전문과 본문인 제1조~제1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3조(영토), 제4조(평화통일정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과 북, 통일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는 건국헌법 이래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입니다. 본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헌법상 근거이며, 국가보안법의 헌법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에도 대한민국주권이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북한주민을 한반도 내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탈북민이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하는 것으로 완료되는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7차 헌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통일원칙을 둔 이래로 현행 헌법은 '평화적 통일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분단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남북이 법적으로 대등한 주체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이해되며, 본 통일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다소 모순되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3조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조는 통일을 위한 '동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각주:1]는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을 헌법 제3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동시에 헌법 제4조에 따라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이해하여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양립 가능한 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정장치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에 대한 이중적 해석이 한 국가의 헌법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통일정책을 위한 조항이 있다는 것, 이는 우리의 분단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통일의 동반자인 이중적인 지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정책이 통일정책에의 한계를 만들어 낼 수 있고, 통일정책이 안보정책에의 한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결국 이 두 관점이 적절히 조화되고 강약 조절이 제대로 될 때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남북은 통일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보다는 서로의 요구와 양보를 주장하는 갈등과 경쟁적 관계의 위치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서 남북 모두 화해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언젠가는 헌법에서 통일을 위한 조항이 아닌, 통일된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 조항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통일한반도의 하나 된 헌법을 상상해보며 이숙미 기자였습니다.

 

    참고자료: 

황남기, 황남기 헌법, 길담, 201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사진출처: 연합뉴스 2007년 10월 02일자 기사 (원문)


 

 

 

  1.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