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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통일로 가는 길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법률정보DB '통일과 법률'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지난 20일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 '통일과 법률(www.unilaw.go.kr)'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통일과 법률 사이트는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정부기관, 연구단체, 학자, 국민들과 공유하고, 북한주민재산관리 민원을 처리하며, 남북 경협기업,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고민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저와 함께 '통일과 법률' 사이트를 크게 3가지 서비스로 나누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료공유

 사이트 내에는 통일대비 법제, 남북한 법제, 외국 법제 등 4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58개 소분류의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자료 분류체계를 갖추고, 10,000여 건의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서제목, 주제어, 내용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카테고리 별로 자료 검색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 1. 

헌법을 전공하는 대학생 A는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 처리 방안’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관련 자료도 많지 않은데다 학술지 사이트에 있는 논문은 유료인 경우도 있어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A는 법무부의『통일과 법률』이라는 통일법무자료 공유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 처리방안』,『통일과정의 북한토지문제』,『북한의 토지관계법』,『구 동독과 북한의 토지제도 비교』,『독일 통일 후 토지연구』등 다수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었다. 


 둘.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

 최근 대법원에서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는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리는 등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이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 북한의 현실상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민법상 문제를 규율하는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각종 신고, 신청, 허가 등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한 민원, 상담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례 2. 

북한에 처와 4남 1녀를 두고, 한국전쟁 때 장녀만 데리고 월남한 B씨는 남한에서 재혼하여 다시 2남 2녀를 낳았고, 사업에 성공하여 100억원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혼자 월남한 장녀는 북한에 사는 동생 4명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동생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재산을 받아 주고 싶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뒤져봐도 방법을 알 수 없어 막막하였다. 그런데, 앞으로는『통일과 법률』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쉽게 그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셋. 북한이탈주민, 경협기업 상담코너

 북한이탈주민, 경협기업 상담코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 결혼과 이혼, 국적·출입국, 임금체불 등 정착에 필요한 법적 문제나, 남북 경협기업의 북한 방문·체류, 부동산·세금 문제, 경협 보험제도, 북한 내 발생한 사건 처리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도 신속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상담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례 3. 

북한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탈북한 C씨는 중국에서 한족 남성과 다시 결혼하였다. C씨는 중국 남성을 한국에 데려와 같이 살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남편과는 이혼을 해야 하는지, 중국에서 한 결혼이 국제결혼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였다. C씨는『통일과 법률』홈페이지에 있는 법률상담을 받고 북한에 있는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한 다음 가정법원에 북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고, 중국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다시 국제결혼 방식으로 혼인을 해야 중국남편을 국내에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 4.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D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북한노동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해자를 병원에 즉시 데려가긴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 어디서 조사를 하는지, 재판도 북한에서 받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뒤져봐도 알 수 없어 불안하였다. 그러던 중 D씨는 법무부의『통일과 법률』의 상담코너에 문의하여 기본적인 조사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인민보안소에서 받지만, 북한에서는 경고, 범칙금 등의 행정벌을 받을 뿐이고, 남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통일과 법,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법'하면 늘 머리아프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통일과 법률' 사이트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해서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이외에도 정기 간행물, 남북관계 일일동향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통일 법률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곽호기였습니다.


■ 참고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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