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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대학생이 모였다 ~ 왜..? 취업? 스펙? NO! 대학생 좌담회

대학생 모였다 ~ 왜..? 취업? 스펙?

NO!

 

북한 인권 법안 상정에 대한

대학생 좌담회

 

 

 

 

3월 22일 오후 6시, 신촌 바이트 사무실.

 

시간이 되자, 이곳에 대학생 네 사람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토익 스터디를 하기위해서도,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었다.

 

이날의 주제는 다름 아닌

북한 인권 법안 상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자 모인 것 이었다.

 

 

지금, 북한 인권법.. 왜?

 

지난 2월 11일 북한인권법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본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외통위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한 민주당은 ‘남북관계 경색을 염려한 신중론’을 제기하며 법안 상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은 지난 5년 연속,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왔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해결에 동참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6대, 17대 북한인권 개선안 마련이 거론됐으나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계속된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으로 단일안이 마련됐지만

여야 대립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번 법제화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바이트는 지난 22일 대학생들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번에 제기된 법안 내용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인지 살피고자

북한인권법안 제정에 대한 대학생 좌담회를 열었다.

바이트독서단BOOKLIKE,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한국대학생포럼이 참가한 이번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은 법안 전문을 읽고 토론에 임했다.

 

토론자들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두 시간여 동안 참관하면서 정리한 대표적인 내용 위주로 기록해 본다.

 

 

북한인권문제에 개괄적인 의견

 

 

토론자 박정훈 바이트독서단BOOKLIKE(명지대 2)

 

인권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정치권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오히려 북한인권 개선에 관심을 갖고

인권과 북한 정권을 별개로 보는 시민단체들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대학생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법안 제정 의의

 

 

 

 

토론자 유성현 한국대학생포럼(한국외대 4)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는 헌법뿐만 아니라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 인권 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 모두 UN에 가입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움직임에 대한민국이 발맞추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시사하게 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논리

 

․ 법제화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북한은 개방이 아니라 폐쇄의 길을 걷게 된다.

․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이 국가 간 내정불간섭과 상호 존중 협약 아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인권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자유민주주의사회 잣대로 북한사회 인권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

 

 

 

북한 인권법 제정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

 

 

토론자 유정훈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고려대 4)

 

인권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근거로 댄다.

미국이 카다피의 철권통치 아래 많은 리비아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리비아의 국민들은 통치자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다.

억압받는 국민들의 표현이 자유사회의 국민들처럼 진솔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포사회를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착각이다.

 

 

북한인권법안 주요 내용

 

․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북한인권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한다.

․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가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그 전달․분배과정을 철저히 감시해

  지원물자가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정책대안 개발, 홍보, 교육, 출판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 북한인권재단 내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 운영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기록을 축적한다.

 

 

북한 인권 법안의 상정이 남북 경색과 북한의 폐쇄를 불러올 것인가

 

 

 

 

토론자 박은아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연세대 3)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세 번의 북송 경험이 있다.

2000년 이전에는 북송되면 처벌을 심하게 받았는데

내가 북송될 당시에는 처벌이 많이 약해졌다.

후에 그때가 국제사회에서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시점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북송자에 대한 탄압도 완화되고, 정치범 수용소도 많이 폐쇄됐다고 들었다.

이는 북한에서 국제사회를 의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제정을 통해 노력이 지속된다면 그런 변화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제정하면

장기적으로 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은 아직도 이번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 역시도 상생기자단으로서 취재를 명분으로 이 자리에 참관했지만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토론자는 말했다. 왜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어린 시절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고,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하나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존재임을

많은 대학생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북한 인권법에 관심을 갖는 것이

대학시절 스펙을 쌓는 것 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상생기자단 2기 오윤정

amelie_love@hanmail.net

 

 

 

참고 : 대학생 웹진 바이트 [바이트 기획-북한인권법, 그 좌절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