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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청년들도 졸업후 직장구하기 어려울까?

 

 

 북한 청년들도 졸업 후 직장구하기 어려울까?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만 17살이 되는 민영우라고 합니다. 사는 곳은 평양시 중구역 역전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지요. 저는 평양 11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천구역에 위치한 평양화장품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 공장은 ‘현대화의 모범’으로 선정돼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현장에서 일을 배운 뒤 인민군에 입대할 계획입니다. 군복무를 마치면 김형직사범대학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 희망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찍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정치담당 부교장 선생께 취직관련 서류를 작성해 넘긴지 3개월만에 이곳에 배치된 것이지요. 집에서 3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여서 저는 걸어서 출근을 하는 편입니다. 아침 대동강 안개가 머리까지 맑게 해 주거든요.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직장도 하루 8시간을 근무합니다. 지금같이 날씨가 제법 쌀쌀한 겨울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지만, 절기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됩니다.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하면 우선 정문에 비치된 출근부에 수표(서명)를 합니다. 이 출근부는 나중에 생활비(월급)와 배급을 받을 때, 그리고 휴가 신청 시 결근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리고나면 정오까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물론 점심 시간은 1시간이 주어집니다. 저희 직장은 직장내식당이 있어 별도의 곽밥을 싸오는 수고를 덜 수 있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1시간정도 직장 동무들끼리 운동도 하고 피곤하면 오침을 청하기도 하지요.


오후 일과가 끝나면 대개 생활총화나 학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노동신문을 보고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한답니다. 또 매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정해놓고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제 자랑이라 좀 그렇지만 저는 탁구를 수준급으로 잘 친답니다. 이번 명절에는 직장대항 탁구시합에도 나갈 작정이지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한달에 한두번 단체로 영화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닌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한번도 휴가를 써보지는 않았지만 1년에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답니다. 저는 휴가를 받으면 원산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들뜹니다. 벌써 평천구역 당위원회 건물이 보이는 걸보니 직장에 다와갑니다. 이제 정말 일할 시간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전 이만 일하러 가겠습니다.“

<통일시대> 발췌  

 

 

 

 

    자유롭게 직업 선택, 이직 힘들어    


위의 글은 북한에서의 직장생활을 가상으로 그려본 것이다. 수십개의 원서를 넣고 치열한 경쟁속에 직장을 얻는 남한의 모습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대체로 직장을 ‘배치’받는다. 당성과 출신성분을 바탕으로 사회부문별 노동력 배치계획에 따라 직장을 갖게 된다. 물론 상위계층이거나 고등교육을 받았을 경우,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직장의 결정과 배치에 있어 대졸자, 국가 사무원(정신노동 중심) 등의 간부급은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주관하나 중앙당 비서국 비준대상인 경우는 당중앙회 간부부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며 노동자, 농민의 경우는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한번 정해진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도 매우 힘들다. 그러나 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배경을 이용하여 더 좋은 직장에 배치 받거나 배치받은 후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통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간부는 야근도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는’ 하루 노동시간을 6~7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1회 휴식일을 정해 6일을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휴식일은 '80년대부터 전시체제 개념을 도입, 각 지방행정기관별로 휴일을 달리하여 지정, 시행하고 있다.

 

한편 연로자, 사회보장자, 일반직장에서 불구가 된 장애자들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경노동직장의 경우에는 대체로 1일 근로시간이 4~5시간 정도이다. 중앙의 당, 행정기관, 연합기업소 등 규모가 비교적 큰 기관 및 기업소의 지도원급 이상의 간부들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따로 없으며 야근도 자주하는 편이라고 한다.



    휴가 못 쓰는 북한근로자, 개인부업 등으로 무단 결근 늘어나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매년 14일의 정기 유급휴가와 직종에 따라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산전,  산후 150일간의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가제도는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반면 오히려 개인부업 등을 이유로 직장에 무단 결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휴가와 유사한 형태로서 실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 공로자들에 대한 휴양과 질병치료 배려 목적의 요양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 북한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실제적으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직업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힘든 남한의 사정상, 졸업하기만 하면 직장이 주어지는 북한이 부러워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 강제로 배치된다는 것은 무직인 것만큼이나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에 대한 희노애락은 남북의 근로자들이 매일을 함께 겪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을 남북의 직장인들 모두에게  응원을 보낸다. 자신의 삶과 사회를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 그들이 자랑스럽다.


통일부 정책협력과 한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