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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의 합영법이란??

 

 

북한과의 경제 교류에서 ‘합영’ 또는 ‘합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합영은 무엇이며? 합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희토류 2천만t 매장"<조선신보>

"다른 나라 기업과 합영·합작 고려" 

이 매체는 이날 '세계가 주목하는 조선의 '레아 아스''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를 통해 북한이 작년 12월 국가자원개발지도국을 국가자원개발성으로 승격시키고 희토류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자원개발성에서 희토류 담당인 김흥주(62) 부국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 매장된 희토류(함유량 기준) 1억5천만t은 중국 9천100만t, 러시아 2천100만t, 미국 1천400만t 등에 매장돼 있는데 북한에도 이에 못지않게 많은 희토류가 분포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국장은 "북한에서는 현재 공업부문에서 희토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른 나라 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합영합작 형태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희토류를 이용한 제품은 북한 내에서 가공·수출하도록 규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177045

 

 

북한의 합영법이란?

북한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명의로 합영법(合營法)을 제정하였습니다. 북한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합영을 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공포했습니다. 북한의 합영법은 북한과 외국인 투자가가 함께 출자하고 운영하는 유한책임회사의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1984년도에 제정된 합영법은 총 5장 26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보기(http://unibook.unikorea.go.kr/?cate=1&sub_num=53&state=view&idx=272&sty=T&ste=%C7%D5%BF%B5)

 

합영법의 구성은 5장 26조로 되어 있는데, 제 1장에서는 기본사항 및 합영대상과 범위, 제2장에는 합영회사의 조직 및 출자비율, 제3장에서는 이사회 및 경영활동, 제4장에서는 결산 및 분배, 제5장에서는 해산 및 분쟁해결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영법 제정의 배경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시장에서 북한은 서서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외채무상환이 힘들어진 북한은 1984년에 서방은행채권단으로부터 '채무불이행선언'을 받아 국제시장에서 차관도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기술 전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외자도입을 할 수 있는 합영법을 제정했습니다. 합영법은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모방한 것으로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방정책을 따라할려고 했습니다.

 

합영과 합작의 차이점

합작법 시행 규정

 

제3 합작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업을 창설하고 공화국측에서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합영법 시행 규정

 

제3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합영기업은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며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을 진다.

 

합작법 제3조는 '공화국측에서 생산과 경영을 하며"라는 문구를 볼 수 있고, 합영법 제3조에는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용하며"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합작법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치지만 합영법은 돈을 투자해서 공동 경영하는 형태로 북한 외부의 투자자에게 더 적극적인 생산투자를 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합영기업의 실패 이유

1. 투자위험

금강산 관광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바로 자본회수가 힘든 북한은 투자위험이 높은 국가입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하는 북한은 언제나 투자에 있어서 신중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서방기업들은 북한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KAL 폭파사건과 같은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2. 폐쇄성의 한계

 중국의 경우에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제정하면서 그 전의 비대해진 인민공사를 가족농 단위로 전환시켰으며 도시에는 사기업을 인정하면서 국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을 확대하면서 경제부분의 개방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북한은 합영법 제정이후에도 기업에 대한 경영자주권을 기업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계획경제시스템이여서 자제 조달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기업이 경영자주권을 확보하여 효율성 있게 사업을 계획하여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1985년 합영법 시행세칙은 종업원 고용에 있어서 외국기업에 대해 임명권 제한을 제정하였다. 자재 조달과 인력에 대해 자율권이 없는 외국 기업들은 투자할만한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합영법이 서방세계에 관심을 끌지 못하자 초점을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에 눈을 돌렸습니다. 1980년대 후반 갑자기 많은 수의 조총련계 사람들이 세운 합영기업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윤은 고사하고 고의 반강제적인 징수로 재산을 몰수시켰습니다.

 

최근의 동향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회장(중앙)), 장성택 (당 행정국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왼쪽)) 김정일(오른쪽)

오라스콤은 이집트의 통신회사로서 현재는 오라스콤텔레콤이 2008년 75%의 지분(북한 체신성 25%) 투자하여 `고려링크'를 설립하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 -뉴스엔 7월15일자 기사-

 

1987년 프랑스와 합영으로 짓기 시작한 류경호텔은 1992년 김일성의 80번째 생일에 맞춰서 완공 될 예정이었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건설하지 못했지만 2008년 이집트의 오라스콤의 투자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데요.

 

 

2010년 북한은 기존의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습니다.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합영투자위원회는 라선 특별시와 황금평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외부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투자그룹을 설립하면서 다양한 투자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색된 국면에서 북한은 남한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중국 등 다양한 국가 또는 기업들과 합영, 합작 교역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 할뿐 북한 내부의 규정 개정과 의식 발전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안정된 체계를 잡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의 국가로 참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된 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며,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료출처

북한경제분석론, 최주환, 대왕사, 2006

<北김정일-오라스콤회장 면담‥투자 타진?>, 연합뉴스, 2011, 1,24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9&newsid=20110124163717332&p=yonhap)

<북한 류경호텔, 이집트 자본으로 피라미드형 류경호텔 완공 앞둬 >, 뉴스엔, 2011, 7,15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7151722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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