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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통한법전(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을 소개합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수많은 실향민들과 탈북민들이 자신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고, 이산가족들은 마침내 한 가족이 되어 만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국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수십년 간을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았던 세월들이기에 분단 후의 바뀌게 되는 자신의 재산, 가족, 지위 등. 이 모든 어려움과 갈등들을 해결하고한 국가로서 세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한국의 기반을 세우는 '법'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말합니다. , 통일한국의 모든 기관과 국민들에게 적용되어야할 '법'이 가장 적합하게 제정되어, 건강한 한 국가로 설 수 있도록 뼈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준비가 통일이후에 시작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통일한국의 법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해결방안들을 모색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통일을 이루기까지에 있어서도 국내, 국제 법을 통해 건강한 통일의 방안들을 찾아가며 통일을 준비해가야 합니다.

여기 '통한법전'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한전문대학원생의 모임'으로 통일한국의 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이죠. 지금부터 이 학회를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 '통한법전'이란? 


통한법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은 성공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적 사안을 연구하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9년 결성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비정치적·비종교적 전국단위 학회입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80여명 활동 중이며, 수도권/영남권/호남권 으로 나누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활동 

교류활동 통일법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법무부 통일법무과, 북한법연구회 등)

연구활동 정기총회 및 자체 논문발표 세미나 개최 (연 2회), 월례 세미나 개최 (시험기간 제외 월 1회, 권역별 분산 개최), 전문가 초청 강연회 (2011년부터 연 1회 개최), 통일법 학술대회 (2012년부터 연 1회 개최)


* 연구분야

남북관계 법제 분단 현실과 남북 관계를 규율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 법제를 연구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실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범위에는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남북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제, 남북합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 즉 북한 인권 문제의 법제도적 해결 방안도 연구합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정착 지원에 관한 법제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통일대비 법제 향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법 시각에서 검토합니다. 통일방안의 문제에서부터 통일 조약의 체결, 통일헌법의 제정, 통일을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한의 법제정비, 그리고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법적 대비책 등을 연구합니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조약 승계 등 국제법적 문제, 체제불법 처리 문제, 토지 및 상속 등에 관련한 민사법적 문제 등을 연구합니다. 종국적으로는 통일법의 목적인 통일국가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각 법분야의 법률통합 방안까지 연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관련법령 사이의 비교를 통해 통일 이후의 통합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합니다.

북한 법제 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북한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특히 교류협력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법제를 연구합니다. 또한 북한법에 대한 이해는 향후 법제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제 독일, 예멘 등 통일을 이루었거나 통일 과정에 있는 나라들의 통일, 교류협력, 법제통합 사례를 연구합니다. 또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더불어, 최근 2014년 6월 22일에는 '통한법전 청년법조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청년법조회'는 말 그대로 '5년차 이하의 청년법조인, 특별회원으로서 정부 사무관'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통일법제연구와 법률봉사활동을 집중하여 주력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선배법조인들의 앞선 걸음들을 따라가며 동참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한법전의 대표 '김원'회장

 통한법전 김원


 * 회장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전문석사과정 2학년 재학중입니다. 작년에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통한법전 가입 후 활동하였고, 작년 2학기때 수도권 부회장 역임 후 올해 1월부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 통한법전은 어떤 단체인가요?

로스쿨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다양한 학부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법률가로 성장하는 제도가 마련이 된 목적에 부응 하며 더불어 미래의 법률가들이 통일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통일법제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선배 법조인들과 후배 법조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준비하여 미래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고자 5년전에 만들어졌고요. 전국 로스쿨 학생들 8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위의 로스쿨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요?

통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학업이 바쁘기도 하고 이 문제 자체가 당장 돈이 생기게 하거나 직업과 연관성이 크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에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몇몇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 그저 관심으로 끝이나기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 하며 고민하고  길을 찾아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 어떻게 통일 분야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어릴적부터 한국 현대사나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양양이신데, 현재는 국경선 아래이지만, 한국전쟁때는 왔다갔다 했던 곳이고, 북한관할로 선이 그였던 곳이기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라왔던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와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정치외교학과를 복수전공하면서 통일문제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일하는 법률가가 되고싶다고 썼고, 마침 입학하니까 이런 단체가 있어서 바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는데, 이 분들께 한마디 해 주신다면?

법학이라는 분야가 통일문제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면서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가 법을 통해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일 이전부터 통일 이후까지, 예를들면 현재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기업과 국가관의 계약을 맺고 법적 규율을 이행하는 것 등이 필요하고, 통일 이후엔 가족 유산 문제부터 국가의 제도에 이르기 까지 법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법을 공부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분야에 있어서 생각보다 진로도 다양합니다. 한편, 통일법제가 재미있는 것은, 보통 법학은 해석학이여서 본래 있는 것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생각해야하기에 지루하고 틀에 갇혀버리는 것이 많은데, 통일법제 분야는 법이 없는 분야가 대다수여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이 된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법을 만들어갈까 생각하며 공부하는 것이여서 법학을 공부할 때 개발하기 어려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인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잘못 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시각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통일이 남북관계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 규범상의 인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에만 국한되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많은 사건들 때문에 북한을 적대시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사실 북한에 인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생각하며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일법제 분야에 있어서도 헌법 연구에 치우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들어 국제법 부분으로도 많이 열리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제사회와 남북관계 두 부분 모두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들, 통일세대에게 실제적인 준비를 위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통일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분야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 하나하나가 통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통일 운동을 하거나 매진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통일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접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다 모여서 큰 통일 담론이 준비될 것입니다. 


학업만으로도 바쁘고 여러가지 준비할 것이 많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꿈꾸며,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실제적인 준비에 이르는 움직임들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 이 움직임들이 함께 연합하여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통일! 그리고 다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 통일의 문을 활짝 열 그날! 우리의 진심어린 마음과 끝없는 열정, 최선을 다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꿈에도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통일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통일은 지금 진행중이며, 통일은 곧 옵니다. 통일 is coming soon !


자세한 활동소식은 아래 통한법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