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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제9차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 의원 연맹 총회 (3)

 지난번 기사(1부 기사 보기: 클릭2부 기사 보기: 클릭)에 이은 "9차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 의원 연맹 총회" 기사 3부입니다.

 

<세션 2. 한국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홍일표 의원이 사회를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노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일본의 도쿠나가 히사시 의원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도 하나의 인권 문제이며, 이는 레바논, 중국 등지에서도 벌어진 사건으로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부인해오던 북한은 북일 정상 회담에서 처음으로 납치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이후 납북자의 유골이라고 제시한 것이 납북자 본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성의가 없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국군 포로나 남한 납북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관하여 남한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과 물증이 제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북한에게 진상 규명과 납북자 송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쿠나가 의원은 일본과 EU가 공동으로 북한 인권 상황 결의를 제출해오고 있으며, UN 총회의 결의 채택, 인권 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 특별 보고관 직무 권한 연장 결의 채택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안정과 일본과 북한 양국의 진전된 관계를 위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탈북자납북자 인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통영의 딸신숙자 모녀의 사례를 들어 납북자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남한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의해 인위적으로 감금이 된 신숙자 씨와 딸 규원혜원의 송환을 촉구하기 위해 남편인 오길남 박사는 서명 운동, 독일 및 남한 정부와의 접촉 시도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것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이슈화되면서 통영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UN도 함께 노력하여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최근 UN이 공식적으로 통영의 딸’이 인위적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판정하자 북한이 통영의 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청에 북한이 공식적인 대응과 반응을 보인 경우는 통영의 딸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합니다. 또한 UN의 목소리에 북한이 민감한 편이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권력 승계의 첫 해인 올해에는 핵, 인권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NGO 차원에서 캠페인과, 신숙자 모녀를 구출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장(왼쪽)과 하태경 의원(오른쪽)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장은 6.25 당시의 납북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 정부의 미흡한 노력, 앞으로 필요한 자세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6.25 전쟁 직후 김일성은 지식인층을 확보하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지도층과 지식인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강제 납북하고 남한 청년들을 강제 수용하여 전쟁에 도용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북한은 이 문제를 시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남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부분적인 성과를 거둔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그 기회를 놓쳐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전쟁 납북자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던 휴전 회담에서 남한이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회담에서 물러나 있던 상태였고, 실향사민(북한이 납북자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고, 납북 가족의 근황이라도 알고 싶으면 납북자대신 실향사민이라고 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북한이 제시한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송환 시기 북한은 전범 처벌도 받지 않고 도리어 북한이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여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언론사와 대한적십자사가 납북자 송환 촉구 서명 운동을 벌여 UN으로 이 문제를 가져갔으나, 당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낮았던 관계로 기각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한 정부는 전쟁 납북자 문제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10만 명에 이르는 납북자를 축소하여 400여 명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납북자 일부를 이산가족에 포함시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납북자 송환 요구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회장은 북한이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향사민, 이산가족과 같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남한에서는 각국의 문서와 가족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전쟁 중 납북 문제에 관련된 정보와 납북자 명단을 사료집으로 발간하여 북한이 이 문제를 은폐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국무총리산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 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유해를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20111213일부로 만장일치로 H. Res. 376(“6·25 전쟁포로와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법안을 발효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쟁 납북자 문제는 전쟁 범죄이므로 국제법적인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1969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박옥순 씨는 국회의 노력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나아가 세계 정책이 바뀔 수 있음을, 따라서 더욱 더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하루 빨리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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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Res. 376(“6·25 전쟁포로와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법안 전문 보기. 총 5쪽]

 

<세션 3. 각국의 북한인권법안 제정 및 그에 따른 영향>

 탈북 과정과 중국에서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국의 국경을 넘다 Crossing Heaven's Border》 상영 직후 이루어진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북한 인권 법안 제정 상황과 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칼리슈 의원은 폴란드가 EU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북한 이주민 강제 송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에게는 탈북자들이 제 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북한 이주민 추적 과정에 협력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칼리슈 의원은 이번 모임이 국내외에서 인권 증진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재단 이사장(왼쪽)과 리샤르드 칼리슈 폴란드 인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분쟁 지역이자 분단 국가인 키프로스(관련 기사 보기: 클릭)에서 UN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복무했던 황진하 의원은 햇볕 정책 하에서는 북한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로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결의안 공동 제언, 북한 인권 재단 등에 관한 국회에의 법안 제출, 통일부 인권 자문 위원회에 민간 자문 위촉 등의 노력이 있었고, 나아가 민간 단체까지 함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의 1617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모두 입법에 실패했음을 알리며 국제 사회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 의원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로 첫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입장과 의지를 표명할 것. 둘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 안팎에서 공론화, 의견 수렴, 조율 등의 활동을 할 것. 셋째, 정부의 노력에 대한 법적제도적예산 차원에서의 뒷받침을 마련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인권법이 19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IPCNKR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김태훈 위원장은 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는 파리 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 기구이자 준 국제기구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20094월 개성공단에 근로자가 억류되었을 때 석방을 촉구하였고, 20104월과 12월에는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정책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해지는 원인을 자유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것에 있다고 보고,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 접근권을 충족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록관을 배치하여, 북한이주민들의 증언과 탈북 과정 중 제 3국에서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와 같은 노력에 더해 북한 인권 단체와 IPCNKR 등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법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며, 정책 담당자들의 실천 의지가 병행되어 법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현 상태에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필리핀의 과리아노 피아몬테 의원은 필리핀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에도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의자도 인권을 침해받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특히 UN이 지정한 인권의 날에는 더 철저히 교육한다고 합니다. 피아몬테 의원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내 거주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총회 결의안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활동이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페루의 베니테스 의원은 북한 주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이 미사일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였으며, 페루도 과거에 험난했던 인권 침해 역사가 있었기에, 앞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방법 모색의 과정에 동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파쉬툰 의원도 아프가니스탄이 30년 동안 전쟁을 겪었으며, 구 소련으로부터 인권언론정보 접근성종교의 자유를 탄압당한 역사가 있었으나 극복해냈음을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를 해결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동시에 9번의 총회에도 상당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UN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본회의 >

 두 번째 본회의에서는 제 10회 총회 개최국을 선정하였습니다. 총회 초반에 폴란드에서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우선 필리핀에서 EU의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는 폴란드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폴란드의 칼리슈 의원은 차기 개최를 희망한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열렸던 유로 2012 축구 대회와 같은 스포츠를 인한 큰 대회 개최 경험이 있고, 인권 문제로 역사를 겪었으며,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력을 갖고 있고, 동독과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관련이 있으며, 개최국으로 선정될 경우 모두를 초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폴란드 추천을 지지하고, 엘 살바도르에서 폴란드 개최에 동의하여 최종적으로 폴란드가 차기 총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으로만 구성했던 IPCNKR의 정관을, 의원 임기 종료와 선거에서 당선이 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전직 국회의원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발표할 공동 선언문의 몇 가지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우선 북한 내 수용시설에서 행해지는 잔인한 구타, 고문, 성적 학대와 강간, 강제 노동, 강제 낙태, 공개 처형을 중단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할 것을 북한 정권에 촉구한다.”2번 조항에 필리핀의 피아몬테 의원의 식량 전용(轉用) 문제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중국정부가 북한 자유 이주민, 특히 탈북아동들의 체포 및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5번 조항에서 중국 정부탈북자들이 경유하는 모든 나라의 정부로 수정하였습니다.

  

황우여 의원(왼쪽)과 공동 성명서에 서명하는 필리핀의 르네 렐람파고스 의원(오른쪽)과 필리핀 대표단

 

 이어서 각국의 의원들은 국가의 로마자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 채택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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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전 IPCNKR 9차 총회의 공동 선언문 전문 보기. 총 2쪽]

 

<총회를 마치며>

 폐회사에서의 조용한 외교는 항복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며,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황우여 의원의 말처럼,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북한 국민의 죽음을 방관하는 것이며, 범죄의 방조자이자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민간 단체들과 국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파쉬툰 의원의 말처럼 총회가 아홉 차례나 이루어졌는데도 가시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점을 반성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제9차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 의원 연맹 총회"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