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이다. 천부인권은 '자유'를 골자로 하며 생명권, 재산권,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권리를 말한다. 이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그 모태로 하고 있으며 그 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는 거의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천부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존 트럼벌이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을 기리면서 그린 작품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 기본적 자유인 천부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이란 곳이다. 북한에서는 생명권, 재산권,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가진다는 천부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북한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40Km 밖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북한
북한 사람들은 거주지 40km 이내, 즉 군(郡)안에서만 자유로운 이동이 허가된다. 이는 자신이 가고싶은 장소를 마음대로 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아예 군외로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군 밖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여행증명서'라고 불리는 일종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인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발급하지 않고 몰래 타 도시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인민군의 불심검문에 걸리면,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심한 경우는 사형을 당한다고 한다.
여행증명서? 뚜렷한 사유가 없는 여행은 허용되지 않아. .
여행증명서 발급은 상당히 까다롭다. 북한에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거의 불허한다. 설사 관광으로 인한 여행을 허가 받았다고 할 지라도 평양, 금강산지대, 개성 등 휴전선 부근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 고로 북한 사람들은 주로 지인들의 경조사로 인해 이동이 불가피할 때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나, 이마저도 상당히 까다롭다.
여행증명서도 등급이 있다??
여행증에도 '등급'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평양, 금강산, 개성과 같은 곳은 평범한 사람이 발행받는 '보통여행증'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이와 같은 특별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여행증에 특별히 ‘승인번호’가 하달돼야 한다. 이 승인번호는 평양에서만 발행하며 평범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 일반인이 몰래 차편을 구해 평양에 간다 할지라도 경찰에게 승인번호가 없는 것을 걸린다면 감옥에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처형까지 당한다고 한다.
물론 평양시민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다르다. 평양시민들은 시민증을 따로 발급받는데 이 시민증이 여행증명서를 대신한다고 한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마을 단위를 향, 소, 부곡으로 나누고 계급의 차등을 두어 주민을 통제했던 수 백년전의 정책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며. .
거주이전의 권리는 동물과 인간을 구분해 주는 천부인권 사상 중 하나이다.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다면 우리 안에 갇힌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말살하고 아직까지 고려시대 향, 소, 부곡과 같은 주민차별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북한 수뇌부, 그리고 수 십년간 지속된 독재에 적응이 돼 '자유'를 '권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북한사람들이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단지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 지리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상생기자단 4기 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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