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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단/우리는대학생기자단

상생강좌>저작권, 지켜줄 수록 아름답습니다


 

 

 

희 상생기자단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하게도 기사를 쓰는 일입니다.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쓰다보면 통일부 직원분들께서 친절히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특성상 현장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인터넷에서 정보(및 사진)를 얻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평소 학교, 회사를 막론하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 저작권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정부부처 공식 블로그다보니 이러한 저작권 문제가 더욱 예민하게 다가오는데요.

자칫 기사를 작성할 때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기자단은 저작권을 주제로 내부 특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렇다면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관심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창작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를 창작물로 볼 수 있을까요? 

 

두루뭉실하게 설명해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저작권에 관한 감이 잘 오지 않겠죠?

구체적인 사례 10 가지를 Q&A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 Be the reds 나 2010 남아공 월드컵 등의 단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A) 슬로건이나 표어 또는 단순한 단어의 조합은 그 자체로 사상이나 감정이 충분히 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Q) 오래된 명화를 내 미니홈피에 올려도 되나요?

A)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므로 해당 작가가 사망한 년도의 다음해부터 50년이 지난 작품들은 영리,비영리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출처를 밝히고 신문기사를 공개된 홈페이지에 스크랩해도 되나요?

A) 증권정보, 날씨 정보와 같이 간단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정보는 스크랩할 수 있지만,

사설이나 증권분석기사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사이트를 가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구매한 MP3 파일을 내 블로그에 스트리밍으로 걸어도 되나요?

A)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용범위를 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픈된 블로그에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Q) 메이커 PC를 구입할 때 제공받은 복구CD를 다른 PC에 설치해도 되나요?

A) 메이커 PC에 설치된 SW는 OEM버전 SW로써, 이는 구매한 PC에만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른 PC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라이센스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매한 음원을 친한 친구에게 CD로 구워 선물할 수 있나요?

A)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친구 한 두명 정도에게 CD로 구워 선물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Q)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 동상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A) 일반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미술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사진촬영해서 블로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작성한 상품후기나 댓글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이나 출판과 같은 절차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작성된 상품후기나 댓글도 창작성만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모전에 출품하면 출품작의 저작권이 모두 공모주에게로 넘어가나요?

A) 공모전은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하는데 공모전에 응모했다고 해서

해당 작품의 저작권까지 공모주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저작권자를 모르는 사진이나 글 등은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쉽게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사진이나 글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꼭 사용해야 한다면 출처를 밝혀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처를 밝힌 것 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후에 저작권자가 게시물의 삭제등을 요구하면 그에 따른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제 궁금증은 약간 해소 되셨나요? 일반적으로 저작권 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의 저작물도 보호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상생기자단도 앞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로 저작권을 침해 하지 않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공유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or.kr
공유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음악만 제공하는 사이트
http://www.freeplaymusic.com
합법적인 보도사진 구하는 사이트
http://free.newsbank.co.kr
합법적으로 뉴스기사 퍼올 수 있는 사이트
http://www.paoin.com
저작권 침해 없이 배경음악 다운받을 수 있는 곳
http://ccmixter.or.kr

 

 

 

으로 저직권에 관한 동영상을 같이 살펴보며 상생기자단의 특강을 마칠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