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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기자단 카드뉴스] 평양에는 아무나 살 수 없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기자단 이수진입니다.

 독특한 북한의 법, 수도평양시관리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북한의 수도 평양은 다른 도시와 달리 아무나 거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양에 아무나 살 수 없는 이유,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북한에서는 북한 국적을 가진 17살 이상의 공민에게 공민증이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공민증을 가진 인민들은 선거권가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민 중 평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평양시민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수도평양시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평양시민증을 받은 평양시민들은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긴 경우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32(평양시민증) 평양시에 거주한 17살 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수여한다. 평양시민은 언제나 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며 국가의 정책관철에서 모범이 되어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긴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평양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면 거주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1(거주승인)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김일성은

양시는 혁명의 수도인 것만큼 당을 옹호하는 사람밖에는 그 누구도 살 권리가 없습니다. 평양시에는 오직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당정책을 받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며 일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습니다. 라며 평양에는 혁명 국가의 성원 중 정예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를 담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도북도모르는 북한법이야기 226-227p 인용)

이러한 이유로 수도 평양에는 아무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평양관리법은 평양이 혁명의 성지이기 때문에 평양시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더 잘 꾸리며 주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생활조건,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해 마련한 법규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평양관리법 제38조와 제39조를 보면 평양시에 공급할 식량과 연료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평양시의 상업, 급양, 편의 봉사부문에 필요한 설비, 상품, 원자재를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법조문을 봅시다.

38(식량과 연료의 공급) 량정기관과 연료공급기관은 평양시에 대한 식량과 연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식량과 연료를 제때에 정해진 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에 공급할 식량과 연료수도폰드로 계획화하고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폰드일정한 목적에 쓸 자금이나 물건또는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마련된 성원을 의미합니다.

39(상업, 급양, 편의봉사) 상업, 급양, 편의봉사기관은 주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봉사업종을 늘이며 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평양시의 상업, 급양, 편의 봉사부문에 필요한 설비, 상품, 원자재의 보장체계를 바로 세우고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문들은 평양에 대한 특혜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수도에만 특별한 혜택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