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일 미래의 꿈 독자 여러분!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9기 홍현우 기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법적인 부분은 쉽게 접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당독재체제안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과연 존재 할 것인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들이 생겨나는데요.
정말 북한에도 변호사가 존재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도 남한과 똑같이 헌법을 포함한 법이 있으며 판검사나 변호사 등 사법제도가 존재합니다.
허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북한법이 우리나라 헌법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법의 특징>
북한은 최고위층 교시, 노동당 규약, 노동당 강령 및 지침, 헌법, 내각의 정령 및 지침, 일반 법률 등의 순서로 체계화되어 있음 이는 법 위에 수령이 존재하고, 법 보다 최고 권력자가 우선한다는 것을 반증
북한에서의 법은 계급사회의 산물, 피지배계급에 대한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 및 각종 법령 보다는 노동당 규약이, 노동당 규약보다는 김정은 교시가 최우선
세습권력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반대세력 억압, 주민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성향 법 규정 또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법기관 또는 권력기관 마음대로 해석하여 상황마다 다른 판결을 내기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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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고시, 행정규칙 등으로 성문화되어 일반국민들에게 공포되어 있음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여 국익 보호, 질서 유지, 공익 수호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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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와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는 북한의 법 제도 안에서,
북한의 변호사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북한의 판검사 및 변호사는 따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가 없는 대신 법조인력 양성은 대학과 사회과학원에서 맡고 있는데,
북한의 대학중 법학부가 설치된 곳은 김일성종합대학을 포함한 소수의 대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검사, 변호사는 대학 법학과 출신중에서 선출,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법률 부문에서 5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판사는 김일성종합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판사 대부분은 노동당 당원이고, 검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된 검찰소장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규적인 법률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과 관련된 직종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 내 변호사는 독자적 활동에 대해서 매우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변호사가 개인의 이름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변호사 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공적인 의무를 지켜야 하도록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개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집행해야 하고, 인민들에게 법과 규정을 해설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피지배계급에 대한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허울뿐인 직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북한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매우 인기 없는 직업에 속한다고 합니다.
사건 수임료도 의뢰인과 합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이 직장에서 챙길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으니,
비인기 직종에 속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북한 법정에서 변호사는 개인의 죄를 나열하는 공무원에 불과하고,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을 얻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직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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