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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인권보장을 꿈꾼다! ③ -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 제도

 

 

안녕하세요 통일 미래의 꿈 독자 여러분! 통일부 대학생 기자 홍현우입니다.

이번 기사는 '북한인권보장을 꿈꾼다'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인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 제도" 에 대해서 소개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기사들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차원의 기구 및 단체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북한 인권결의안과 인권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인권문제와 실태의 정보를 조사하는 특별 보고관과 그 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제도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일환입니다.

이 특별절차 제도는 유엔이 다루는 거의 모든 인권문제를 다루는데요.

특별절차는 '특별 보고관' 또는 '독립 전문가'로 불리우는 개별 전문가와 실무 그룹으로 나뉘어 집니다. 

개별 전문가는 혼자서 1인으로 활동하며 실무 그룹은 5개의 지역그룹,

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서유럽에서 각 1명씩 임명되어 5명이 한 그룹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로는 특정 국가 또는 주제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을 통해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는데요.

공정성/성실성/독립성/효율성/업무능력/진실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활동 해야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발휘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의 직원으로 속해지지는 않으며

무보수로 일해야 하기에,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힘든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1년(연장 시 최대 6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특별보고관의 활동도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총회에 보고되며,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포함한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를 발의하기에

특별보고관은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5월에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어

인권이나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북한 인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선

그 곳에서 자행되어 지는 인권침해사례와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죠.

이에 그 필요성에 따라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설치되었는데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북한을 둘러싼 국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팃 문타폰 초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태국 출신의 초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비팃 문타폰 보고관의 활동기간 가운데

비록 특별보고관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방북을 허용치 않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입장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명명할 수 있게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前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후 2010년, 문타폰 초대 보고관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 임명된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침해 당사자의 책임 추궁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더욱더 광범위한 조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 되었습니다.

 

국제적 조직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하려 노력한 것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헤아 퀀타나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아르헨티나 출신의 인권변호사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4년 이상을 인권 분야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일하면서

인권 상황 개선에 힘을 쏟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일하면서 미얀마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했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지원한 것도 그 같은 희망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또한  퀀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끈기를 가지고 강인하게 이 문제에 헌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과 관련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지난 세 편의 기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한반도, 한민족이라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품는 독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