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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카드뉴스] 북한관련 판례 둘러보기⓵-북한에서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기자단 이수진입니다.

탈북민의 수가 3만명을 돌파하면서 국내에서도 북한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 순서로 판례를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의 북한관련 판례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봅시다. (실제 판례의 당사자 관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나사망(가칭)'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갔고 행방불명이 됩니다. 이에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신고를 하여 나사망씨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시켰습니다. 국적이 말소되자 나사망씨의 가족들은 나사망씨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망씨는 북한에 살아있었고, 북한에서 딸 나상속씨를 낳았습니다. 이후 나사망씨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나상속씨는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게 됩니다. 나상속씨는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삼촌과 고모들이 모두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사망씨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사망한 나사망씨가 대한민국 거주 당시 소유했던 재산을 탈북한 딸 나상속씨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제에서는 남북전쟁으로 인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가족특례법]

11(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말 그대로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사람(참칭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 999조에 명시되어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999(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남북가족특례법과 민법에 따라 나상속씨는 삼촌과 고모가 상속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결에서는 나상속씨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주목해주세요!

 1심에서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나상속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이 북한주민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 나상속씨는 소송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나상속씨는 삼촌과 고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상속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2)의 판단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나상속씨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관 다수의견(8)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것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고 남한주민들의 법률관계에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가족특례법도 예외 없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반대의견(5)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면 현재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상속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한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클릭해주세요!

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375452_154255.pdf

2016.10.19.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상고기각) 201446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