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기자단 이수진입니다. 북한관련 판례 둘러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건을 통해 알아볼까요?
북한에 살던 여성 ‘한나라(가칭)’씨는 북한에 남편을 남겨두고 탈북하였습니다. 남한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나라씨는 마음이 맞는 탈북남성 ‘나혼자’씨를 만나게 됩니다. 한나라씨는 나혼자씨와 가까워졌고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라씨는 탈북 당시 작성한 서류의 혼인사항란에 북한에서 혼인한 배우자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북한에 있는 남편과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혼자씨와 혼인신고를 하거나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여야 합니다.
딸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의료보험이나 양육지원수당 등의 복지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법적으로 혼인상태인 경우 나혼자씨의 아이로 출생신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아버지의 친생자 추정이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편이 북한에 있는데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재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2010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혼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이혼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탈북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나라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딸의 출생신고를 위한 재판상의 이혼을 허가하였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법상 이혼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법이 신설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절차상으로도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관련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http://www.ytn.co.kr/_ln/0103_201602280519239290
관련 판결 전문 2004드단 77721
http://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410&gubun=44&cbub_code=000230&scode_kname=우리법원 주요판결&searchWord=북한¤t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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