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기자단 이수진입니다.
북한관련 판례 둘러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북한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주요부분만 사건화 하였습니다.)
‘나의사(가칭)’씨는 북한에서 동의사(한의학 전공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년간 종합진료소에서 임상의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나의사씨는 탈북한 뒤 북한 동의사 자격증을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나의사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나의사씨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행사(의사면허 요구 거절)로 자신의 직업선택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을 구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국가기관(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면 즉시 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동의사 자격증을 대한민국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나의사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외국의 학위와 면허를 취득한 경우, 국내에서 한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나의사씨가 국내의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면허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거나 한의과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나의사’씨가 한의사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거절 회신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소원에서 각하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사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사씨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충분히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자격인정절차)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씨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는 의사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해야합니다.
판례전문을 보고 싶으시다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세요.
www.ccourt.go.kr 북한 한의사자격 불인정 위헌확인 (2006헌마67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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