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모지혜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3만명 시대 진입한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현재 2만 7천여명을 도달하여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이 되었는데요
신기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한 이 이웃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북한 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은 어떠할까요?
그래프에서 확인 하실 수 있듯이 꾸준한 유입을 유지했으나 12년 이후 북중 국경통제 강화 등으로 인해 연 1500명 이하로 입국추세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여성입국자수는 02년을 기점으로 하여 남성입국자를 초월하기 시작해 현재 입국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입국자의 비율의 증가 원인은 대량의 가족탈북이 진행되어오면서 여성이 가정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3. 탈북민은 어떠한 정착과정을 거칠까요?
탈북민의 보호신청에서부터 거주지 보호까지 통일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정착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생활을 돕고 있는데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1. 보호 및 국내 이송
탈북민의 입국은 한국정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그리고 관계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입국하는 공식적인방법과 여권위조와 밀항 등 비공식적인 방법의 입국이 있습니다.
북한주민의 해상과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오는 방법도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법에 포함되지요
주로는 제 3국(중국,러시아 등)에 잠시 체류한 다음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3국중 주요 국가인 중국의 집중적인 단속과 탈북자 송환에 대한 처벌이 중지 되지 않는다면 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동신문/ 3.보호 결정
입국후 탈북민들은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통7일에서 1개월 정도 신분과 탈북 동기 등과 관련하여 신문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즉 초기 입국단계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재외공관등) →통보(통일부)→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조사(통일부, 국정원)→보호결정 (통일부, 국정원)의 순서로 진행되며 조사가 끝난 후 하나원(정착지원시설)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4.초기적응교육
신문조사를 거친 후 통일부의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 과정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은 남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기초 직업훈련, 사회적응교육, 사회편입 및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기초작업,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의료 생활보소대상자 편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학력자격인정의 기초자료 제공 등으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응 교육과정은 크게 정규 교육과정(392시간)과 자율 참여형 보충과정(431시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50시간) : 심리검사와 상담, 건강검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 우리사회의 이해증진(150시간) :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해, 한국사 등을 교육하고 생활현장 체험, 역사 문화 탐방 등 실생활 위주의 현장 학습을 진행합니다
3)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144시간) : 적성검사, 직종 설명회, 직업훈련기관 방문, 직종별 직업훈련 등 기초 직업능력을 제고합니다
4) 초기정착지원(48시간) : 정착금 지급, 거주지 배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안내를 도와줍니다.
5. 거주지 보호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마치게 되면 전국 각처로 거주지가 배정되는데, 정착지에서는 경찰의 신변보호가 2년동안 이루어지며, 각 지방 자치단체의 거주지 담당관이 거주지 편입과 각종 사후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해당지역에 거주하고있는 북한이탈북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 민간참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 15조의 21항- 지영적응센터의 지정 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역별)하나센터에서 지역적응 프로그램 사업과 지역주민 교류 사업, 정착도우미 사업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이웃에 대한 태도, 사회에 대한 태도로 번지기 때문이죠.
통일을 준비하는 데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합쳐지는 통일에 있어서 남을 알아가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온 통일 미래의 꿈이라 부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부를 하며
그들을 이해함으로 통일을 준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KSI 한국학술정보[주]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2016년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 , 북한이탈주민정책(20160909_1.PDF,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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