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북한인권정책 토론회에 저희 대학생 기자단 8기 김명종 기자와 정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는 <OHCHR 서울사무소 에 대한 기대와 전망>의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금년 6월 23일에 개설되어,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사안들을 조사하며 보다 심층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책임 규명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토론회 책자_ 이미지 출처 : 정은영 기자
△토론회 준비중_ 이미지 출처 : 정은영 기자△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지 출처 : 정은영 기자
△홍일표 국가인권포럼 책임연구위원_ 이미지 출처 : 정은영 기자△조명철 통일미래포럼 공동대표의원_ 이미지 출처 : 정은영 기자
토론회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일표 국가인권포럼 책임연구위원, 조명철 통일미래포럼 공동대표의원의 순차적인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국내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해 북한 인권을 다룬다는 기조로 다양한 토론을 거쳐 오며 많은 공감을 이루는 성과를 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가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접점을 찾아가고 인식을 모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축사중인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_ 이미지 출처 : 정은영 기자△축사중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_ 이미지 출처 : 정은영 기자
△축사중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원_ 이미지 출처 : 김명종 기자
개회사가 끝나고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헌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북한 인권 문제인식이 사회에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를 만든 것에 의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문제의 재조명의 측면에 새로운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북한 인권문제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인권의 개별적 인권 사례에 접근할수록 나머지 부분이 인질과 담보가 되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인질과 담보로 남길 뿐이며 때문에 원천적인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을 언급했습니다. "남북이 억압기제로서의 인권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문제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연대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전체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숙제가 존재하는데, 북한 인권문제 서울 사무소 개최를 계기로 이에 대한 공조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시각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기념촬영까지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토론이 거행되었습니다. 토론은 라종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기대와 전망 :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윤 위원장은 먼저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의 설치는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기능과 업무도 여기서 찾아야 하며, 북한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를 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유엔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COI 보고서가 인정한 사실과 그 증거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5-6명의 직원 상주하며, 북한인권사무소의 독립성이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기에 우리 정부로부터 인력지원 또는 자료제공을 받는 데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도 설명했는데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업무의 중복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이후 후세의 인권교육의 자료, 과거 청산 및 사회통합의 징표를 만들기 위함이고, 북한인권사무소의 목적과는 다르므로 북한인권사무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의 경험이 북한인권사무소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윤 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해 말했는데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북한인권 업무를 담당할 행정조직의 설치, 인력의 충원 및 예산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가 북한인권업무의 주무부서로 되어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며, 통일부는 남북협력을 담당해야하고 북한인권은 국가인권위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맺음말로 윤 위원장은, 북한인권사무소 설립을 환영하며 증언수집 과정에서 하나원 혹은 중앙합동신문 센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기대와 전망 - NGO의 시각에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한 대표는 북한인권을 다루는 국내외 NGO들을 대표해서 이번 토론회에 참여했는데요. 먼저 UN 현장사무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이, 북한인권에 관한 모니터링과 조사 자료의 축적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UN 차원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학계, NGO와 UN 메커니즘 사이의 더욱 깊은 협조 관계가 진척되어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분야이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했는데요. 북한인권법의 제정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북한인권 NGO 들의 진지한 자기점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 UN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립과 북한인권 개선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조 교수는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사무소설립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후속작업 중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이 바로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의 설립근거들로
2014 UN 북한인권 COI보고서의 설립 권고 (2014.2)
2014 UN 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한 설립 요청 (2014.3)
2014 UN 총회 결의에 의한 설립 지지 (2014.12)
2015 UN 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한 설립 지지 (2015.3)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 기반조직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에 이하 운영 세부내용 합의 (2015.5)
가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4-5개 임무가 제시되어 있으나 자구에 지나치게 얽매이기 보다는 업무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관련 임무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임무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정부와 국내 NGO의 전폭적 지원 필요하고, 단순 자료수집을 넘어 자료 분류 및 법적 분석 작업 필요하며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긴밀한 협력 지원 관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UN이 가진 전문성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 글로벌 인권 전문가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체계 통합적 구축 및 현장사무소와의 효과적 협업,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을 위해서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OHCHR 서울 사무소에 대한 기대와 전망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현장사무소가 활동을 하게 될 시 전망되는 세 가지 효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효과의 측면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를 북한 당국이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 현장 조직이 상설 조직으로 증거를 축적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국제적 공론화의 동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데에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유엔 총회 결의안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듯이 국제사회 문제제기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전술적 용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론화와 가시화의 지속적인 동력의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인권침해 증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간다면 중장기적 차원의 예방과 관련하여 과도기 정의에 대한 공론화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미국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현황을 통해 국내외적 효과가 분명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합의 측면에 접근하여, 북한 인권문제가 서울 사무소를 통한 방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과거 북한 내 인권유린 행위 처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된 자료 축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 OHCHR 서울 사무소의 구체적 활동의 예시 (백범석 경희대 교수)
백범석 교수는 "OHCHR 서울사무소의 설립이 비무력분쟁상황의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유엔차원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향후 가해자 처벌까지도 고려하여 인권침해 사안들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서울사무소의 임무와 가치를 언급했습니다.
앞부분의 토론에서 서울 사무소의 역할과 가치를 다루었기 때문에 백교수는 'OHCHR 서울 사무소의 구체적 활동 예시'에 보다 집중하여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가 사실 조사를 통해 향후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 관습법상에 나타난 강제실종 및 납치의 개념이 향후 북한에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함을 거론했습니다. 특히나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소급효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절차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유엔차원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소통, 옹호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한 북한 인권 상황의 가시성을 유지'할 임무와 관련한 지역차원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및 연대활동을 들었습니다. 이는 관련국 정부, 시민사회 및 이해당사자의 협력 및 역량강화를 증진할 임무와도 연관이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의 한 방편으로써 아시아 지역 차원의 다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지 협력을 위한 활동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저희 두 기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저마다의 분야에서 힘쓰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인권법이란 것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견이 많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칠게 대조하자면 현재 여당은 '하루 빨리 국제적 공론화와, 북한인권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는 입장이고, 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북한 주민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으며, 북한인권법으로 북한정권을 자극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다른 두 의견이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덕분에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이번 OHCHR 서울사무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체감적으로 개선시키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사무소가 국내와 북한내부에 반향을 일으키고 증언과 자료의 수집이라는 제 역할을 든든히 해낸다면 그 간접적 효과와 반향을 상상보다 클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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