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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의 군사제도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갑니다. 그렇다보니 사회전체가 군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최근 터진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황이 일어나면서 우리사회는 더욱 군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군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제도는 우리와 어떠한 점이 다른지 알아보는 일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군사제도는 어떨까요?

 

북한의 군사기구는 당 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군 조직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는 군 간부의 당내 정치적 지위를 보면 더욱 명백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위원, 총참모장, 총정치국 부부장 등 주요 군사간부는 거의 노동당 정치국위원 또는 노동당 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합니다. 군에 대한 당의 견제는 러시아 혁명 후 볼셰비키 그룹이 러시아군을 장악하기 위해 당원 출신의 감시 장교를 배속시킨 데서 비롯되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군을 당에 예속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견제방법으로 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북한 헌법(1992년 4월 개정)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되어 있어 군사력의 사실상 최고책임자입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이 1993년 4월에 추대되었으며 권한은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하고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민병조직의 책임자 등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 칭호를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의 관철, 대책결정, 군수산업과 인민군대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조직, 전 무력의 지휘 등 실질적인 군사최고지도기구입니다. 1984년 2월부터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군사정책결정 및 지도에서 군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여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인민무력부는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군사업무를 집행하는 정무원 산하의 부서였으나 현재는 주석과 정무원의 소속에서 벗어나 국방위원회의 직속기관이 되었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통제 하에 있으며, 군대 내 각 단위의 정치부 등 정치기관을 통하여 군대 내 당 정치 사업을 조직·지도합니다. 또 인민군 내에는 노동당조직과 사회주의 노동 청년동맹(약칭 사노청) 조직으로 이루어진 정치조직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 당은 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정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편제의 특징은 전시에 전쟁지도기구로서 군사위원회가 조직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시에도 총력전 개념에 따라 부대가 배치되고 병력이 운용되고 있어 병영국가(Garrison state)의 표본이 되고 있으며, 부대 운용 면에서 행정 및 지원 인원을 극소로 줄이고 전투인력을 최대한 늘려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 제86조에서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 의무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 의무병 제를 채택하여 모든 남자들을 군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입대절차에 따르면 만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시․군 인민병원과 도 인민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키 150㎝, 체중 48㎏, 시력 0.8이었으나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화되자 1994년 8월부터 키 148㎝, 체중 43㎏, 시력 0.4로 하향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외가 4촌 이내, 월북자, 형 복무자 등),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사회 안전부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부모 고령의 독자 등)들은 정책적 이유로 징집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대학생은 2학년 재학 시 6개월간의 군부대 입소 훈련 후 예비역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148호(1958년)에 의하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 복무 연한제’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10월 군복무 조례를 다시 변경하여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 여자 군관은 28세로 연장하였습니다.

 

북한과의 군비경쟁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함은 물론 우리의 삶의 질까지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남북한 군사적 대치는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남과 북이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doopedia 두산백과

http://blog.naver.com/songbo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