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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통일링소식] '북한 청소년 인권과 북한인권법의 역할 제언' 포럼

 2014515, ‘북한 청소년 인권과 북한인권법의 역할제언이라는 주제로 남북의 고등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왔습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주최의 본 행사는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 포럼(Two for One) 북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남과 북의 청소년학생들이 함께 만든 청소년 단체입니다.



 행사 시작 10분 전 쯤  행사장을 둘러보며, 먼저 와서 시작을 기다리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 참여자들의 비율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잘 모르고, 딱딱하고 곤란한 주제라고 여겨지는 북한인권에 관한 포럼이기에 전공자들 혹은 시민운동하시는 어른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교복을 입고 참석한 청소년들을 보니, 새로운 설렘이 생겼습니다.



 국민의례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고려대학교 유호열(북한학) 교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유호열 교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였는데, 먼저 세월호의 고통과 아픔가운데 본 행사를 가지게 되면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북한의 고통을 나누고 더 생각해보게 된 점, 다음으로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어 본 점, 마지막으로는 남북청년의 입장을 모두 들으며 소통을 이루는 점이었습니다. 이제껏 개최해온 포럼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과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뜻 깊고, 이 시간이 10년간 지지부진한 국회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탈북자들의 실제 경험을 나누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역할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김성철 학생2005년부터 북한인권법이 진행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생각의 재고를 권하며, 탈북대학생 입장으로 이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해 가장 간결하게, 하지만 가장 심오하게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의 현실은 '연좌제'와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을 때도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북한이 인권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그러나 관심은 뜨겁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당은 북한의 자유권만을 강조하고, 야당은 북한주민의 생활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인권이 순수한 목적이라기 보다 정치적 색채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보여주기식 정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대학생들은 이와같은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순과 어려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상호존중을 근본 원리로 삼아 토론을 해나가며, 이와 함께, 장더장 전인대상무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착한마음, 같은 마음, 꾸준함의 세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어서, 같은 주제로 이번 9월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입학 예정자인 차유진 학생이 발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이다. 북한 인권법의 1차적 목표는 국내에 북한인권 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을 위한 투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북한인권법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현재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의 학업수준을 우리의 기준을 평가하고 있다. 둘째, 학교가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되어 피교육자에게 사회성과 협동심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을 한국의 공교육은 잊고 있다. 셋째, 탈북 청소년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상담이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한국 학생들의 탈북자에 대한 의식이 부정적이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같은 성향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기술 중점 교육을 해야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인재발굴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에 대한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탈북 대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대학생의 입장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북한 인권법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더 풍성해지고, 본 행사에 대한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북 고등학생들이 바라는 북한인권법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5명의 학생들이 준비된 자리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본 순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탈북 고등학생 1명과 한국 고등학생 1명이 각각 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 다른 두 학생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첫 번째 발제자: 주일룡(한영외국어고등학교/탈북청소년)

북한인권법의 역할

북한인권법 제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인권문제가 단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과 정부, 국제 사회의 공조가 이루어 질 때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된다. 또한, 탈북자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자들은 실제 북한 방방곡곡에 자유 민주주의를 전하는 전도자,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900명당 한 명 꼴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인권법은 절대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것을 소모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우리는 정당, 단체, 종교를 초월해서 전체가 북한인건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인권법 제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가 더 중요하다.


* 두 번째 발제자: 김승태 (한영고등학교)

북한 인권법에 대한 고등학생의 생각

북한인권법은 왜 필요한가? 첫째, 북한 인권문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또한 엄연한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다행히도 지난 2월 초 여야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뚜렷한 의견차가 나타났다보수진영은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공론화에 중점을 두고진보진영은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리고 이명박정부가 들어서 대북압박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또한북한인권법을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진영을 흠집내기 위한 무기로 사용해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용하는 점 역시 북한인권법 시행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절반 이상이지만, 그럼에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알려야 하고학교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토론과· 세미나 등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다큐멘터리 제작 등도 좋은 방법이다더 이상 법안이 계류되어서 안 되며, 북한인권 문제를 등한시 하던 것을 깨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 첫 번째 토론자전성훈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북한인권법 개선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북한문제에 미국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은 북한의 정치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실생활, 문화 등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이해하기, 바르게 알기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감정적,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특성을 살린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국민 관심 제고, 홍보 등이 필요하다.


* 두 번째 토론자: 김동우 (한영고등학교)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식강화와 해결방안 제시가 안되면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교육, 방송 등을 통한 인식 경로 확대가 필요하며, 정치적 쟁점으로만 가서는 안된다. 친숙하게 다가오도록 한다면, 인식 전환이 될 것이고, 해결 법안이 제시될 것이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것이다.


 학생들의 순서가 끝나자 모두 뜨거운 박수로 호응하며 미소를 띤 얼굴로 학생들을 응원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학생들을 향한 칭찬이 들리고 흐뭇한 눈길이 보였습니다. 포럼의 청중으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들의 답변은 비슷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준비성과 진행력에 깜짝 놀랐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고 분명하다.”, “어른보다 더 나은 것 같고,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마지막 순서로 북한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발제와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북 대학원생들이 바라보는 북한인권법이라는 주제로 두 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이어서 두 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첫 번째 발제자: 이초롱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박사과정)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기적 급박함에 대한 인식

북한인권법안을 두고 정치권의 알력다툼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의 대립은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왜곡 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최소한의 권리가 묵살되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다. 북한인권의 개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왜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 것인가.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명분은 확실하다. 그들이 안전한 삶을 살도록 법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20058월 김문수 의원이 최초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발의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계류된 상태이다. 야 간 정치적 대립구도로서만 활용되는 북한인권법은 양쪽 진영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반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시각과 논점을 벗어나 오로지 인권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고 우리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참이나 늦었기에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성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 인권 문제에 정치적 견해를 드리우는 것은 분명 독이다. 계속해서 마련해갈 법안들이 있을 것인데,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해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한다.


* 두 번째 발제자: 정교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박사과정/침례교 북한 연구 소장)

북한 인권법 제정에 관련하여

통일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가고 있고, 대통령도 통일대박론을 말하고 있다. 통일과 연결해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통일과 북한인권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될 때 실효적인 북한인권법 제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라 '북한 내의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국제 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권고한다'고 하며 북한인권상황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니, 북한도 반응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에 대한 국내 현안은 '북한인권법'(새누리당), '북한인권민생법'(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428일 '북한인권증진법'을 발의하였다.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하며, 자유권은 대북인권 대화를 통해, 생존권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실효적인 북한인권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로서 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빨간색 옷을 선점한 것을 볼 수 있다. ‘빨간색 옷은 보통 종북 세력을 떠올리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빨간색을 선점하며 빨간색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이미지의 두려움이 벗겨지고 변하게 되며, 현재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북한, 통일에 대한 이미지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통일 선점 및 남북 교류 선점이라는 담론의 선점을 통해 이루어진 발상의 전환이 그 예이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실효적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도울 것이다.


* 첫 번째 토론자: 김기수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석사과정)

 청소년들을 비롯해 지금 청년들까지 우리는 '통일세대'이다. ,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윗세대는 과거에 전쟁을 겪었고, 현재의 발전을 일궈왔다. 이로 인해 생겨버린 한과 아픔들이 있으며, 이는 한국정치가 보수와 진보라는 양 진영으로 분열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여, 비난하기보다는 통일세대로서 이 걸음을 잘 이어나가고 준비해야 한다. 이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북한인권은 북한과 인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봐야 한다. 특히 북한은 그 자체로 보기 보다는 주민과 정부로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한편, 인권은 세계2차대전 이후, 생명에 대한 가치에 전 세계가 동의하여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이 이루어졌다. 이 '북한'과 '인권'이 합쳐진 '북한인권'에 대해 2013년 유엔 차원에서 결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마땅히 필요하다고 권고되는 '북한인권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싸움, 무관심 등으로 북한은 죽어가고 이용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이 살 사람들이기에 법을 제정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 살 준비를 해가야 한다.

 

* 두 번째 토론자 : 원태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석사과정)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주민의 자유권에 관여 하느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볼 때, 관여를 해야 한다. 또한 민족적 차원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통일한국을 위해서 탕평책이 필요하다. 편향된 입장과 위치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주평통이나 통일준비위원회등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곳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로 준비되는 통일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칙과 유연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법으로 제정된 원칙으로 주변국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은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전하는 사람이든, 마음속으로 그에 대해 반응하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든 모두 통일한국에 대한 관심과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며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탈북자와의 소통과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했던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만 내는 경우가 많은 북한, 통일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공유되고 상대를 이해하는 만남들을 통해 더욱 본질적이고 진심어린 노력과 열매를 맺어갈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을 인터뷰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발제를 듣는 내내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하고 동감하면서도 더 이야기해보고 청소년들의 현 상태에 대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Q. 실제로 학교에서 친구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친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중에 북한, 통일 등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A. 사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관심이 있진 않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로 그리 자주 오르내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같이 이슈화 된 경우에는 많이 다루어진다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주로 동아리에서 만난다. 교내 동아리가 있고, 대원외고와 함께하는 연합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에서 하는 캠프나 세미나 등의 활동들을 통해 더 배워가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탈북자 친구가 있는 반에서는 일반적인 반보다 북한, 통일, 탈북 등에 대한 관심이 더 있다. 그리고 법과 사회 시간에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생님께서 탈북친구들에게 실상을 묻기도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생긴다.

Q. 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A.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탈북 친구를 만나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고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함께 이뤄가야 한다북한에서 2만 7천명의 사람들이 왔다.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다. 내부에 돈을 보내는 은행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도 많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 정부적으로 안된 것이지, 자체적으로는 다 되었다. 지금부터 인지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

Q. 앞으로 꿈이 무엇인가? 그 꿈과 통일의 발걸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A.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데,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북한 인권에 대해 다루며, 국제적인 선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언론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송들을 만들고 싶다인권 변호사 쪽에서 일하며, 인권을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실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기에 더 친근감이 들고 편하게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통일세대로, 통일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청년, 청소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통일을 마중나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참 축복임을 느끼며, 또 만나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순 없었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통일은 ing 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세대 가운데, 각 자리 가운데, 각 분야 가운데에서 지금도 통일은 이미 되었고, 되고 있으며 될 것에 대해, 이미 심겨진 씨앗이 자라고 커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통일링 발자국을 찍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며 만나는 통일은 정말 가슴뛰고 설레는 순간순간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더 가까이 다가온 통일! 통일 is coming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