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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대학생 통일법 연구회 3강, "북한 주민들을 위한 북한인권법" 알기

지난 5월 24일 대학로에 있는 일석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통일법 연구회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북한인권법"이라는 주제로 김태훈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주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는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사랑방을 결성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임혜민▲ 대학생 통일법 연구회(출처:북한인권학생연대)  #임혜민▲ 김태훈 변호사(출처:월간조선)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가적 비극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고, 이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 모두를 일컫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2,300만에서 2,400만 정도의 북한 동포들 또한 우리 사회의 말 못하는 소수자이자 약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까맣게 잊고 있고 무감각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약 3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는 '거대한 세월호의 침몰'이라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끔찍한 비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이웃 북한에 관한 "북한인권법"에 주목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등 한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의견을 모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미국 하원의원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왔다고 하니, 같은 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임혜민▲ 강연을 맡은 김태훈 변호사 #임혜민▲ 강연을 맡은 김태훈 변호사


북한인권의 실태수많은 사람이 굶어죽는 현실, 종종 일어나는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 유린 등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1994년에서 1998년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구호는 북한의 위정자들이 미화시킨 표현으로, 실제로는 아사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 시기에 약 300만 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노동당 최고위 출신으로 북한의 내막을 잘 아는 황장엽 선생이 귀순하여 "1995년에 이미 15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내년에 더 많이 그럴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태훈 변호사는 지금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개처형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일례로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은 단심재판 즉 1심만으로 재판이 끝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의 최고위 요직에 있던 인사마저 1심만으로 공개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 보통의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처형당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은 인민의 적이므로 같은 인민으로 대하지 않고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범은 굶어죽고, 맞아죽고, 총살 등으로 죽는 등 사람이 아닌 처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뜻하며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또한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 부모로부터 태어난 신동혁이라는 사람은 개천 제14호 정치범 관리소에서 탈출한 바 있습니다. 회령 제22호 수용소에서는 경비병 출신의 북한 주민이 탈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증언과 구글 어스에서 촬영한 위성촬영 사진 등을 미루어볼 때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으나 준수하지 않는 등 북한인권에 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제북송을 계속함으로써 강제송환금지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난민을 받아줄 경우 대량탈출이 일어날 수 있는 점과, 남한으로부터 비롯된 자유민주주의가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밀려올 것을, 국경지대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임혜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 모습(출처:뉴스1) #임혜민▲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출처:연합뉴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이하 COI)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COI는 몇 차례 발표를 통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에서 극악한 반인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 출범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로, 2013년 3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임명되었으며 북한인권특별보좌관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1년간 활동하며 조사대상은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실종 문제 등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인권조사위원회(시사상식사전, 박문각)


COI에서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인권도 법에 의해 보호되듯이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태훈 변호사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도 심한 신분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휘·지도계층, 일반 인민, 적대계층(정치범, 국군포로 등)으로 나뉘는 것으로 앞서 소개한 정치범수용소 사례와 같이 가장 하층인 적대계층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이러한 문제를 아울러야 합니다.

또한 국내 탈북자와 재외 탈북자는 북에 있는 가족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산가족의 인권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문제 등에서 알 수 있는 남과 북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의 인권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법의 공소시효 제도와 같은 시효 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논의가 벌써 다른 나라와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이니만큼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북한인권법을 논의하고 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한 것을 보며 기뻐하지 않고, 하늘이 무너지는 실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광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일도 더 어려워진 것을 두고 통탄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가 광복에 개입했듯, 지금 유엔에서는 북한주민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명분 하에 10년째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지원이 핵, 미사일 등 정치도구를 강화시키는 데에 쓰이고 300만 북한 주민이 굶주림으로 유명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북한주민은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김태훈 변호사는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에 대응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에서의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가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출비용은 최소 몇 백만 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만으로는 실질적인 "정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자칫 북한자금으로 연루될까봐 거부감을 보이므로, 개인 독지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북한에게 물자를 지원한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사일이나 핵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저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북한인권법은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론을 따져보고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공개처형 등 반인권적 범죄는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여 훗날 처벌하거나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붕괴 시 어떤 형태의 정권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에 북한 주민들은 친중 정권이나 그들의 독자적인 정권을 원한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남한과 통일해 보아도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김태훈 변호사는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사례를 보고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감능력을 살려서 북한 주민들의 고된 삶에 관심을 기울어야 하며, 앞장서서 북한인권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강연을 들은 학생들도 진지하게 고민하여 좋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 고려대 국제법 석사과정 학생의 질문

Q. ICC는 그 설립 이전의 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시간적 관할권의 제한이 있어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임시재판소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말씀하신 대로 ICC는 2001년 이전의 범죄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와 같이 임시재판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재판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들고, 유엔은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Q. 통일 후에 북한의 반인권적 범죄의 가해자를 사면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사면 기준에 대한 부분은 북한인권법에 기초하여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면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모델을 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페인의 "망각" 모델로, 가해자를 전부 사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후에 불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의 화해위원회" 모델로, 가해자 일부를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서독의 법치주의 모델인데, 철저한 재판에 의해 잘잘못을 가렸습니다. 사면 기준의 설정에 있어 전후사정을 따져야 하지만, 전 대통령들도 법정에 세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전례를 보았을 때에 동서독 모델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만한 민족적 저력과 사법관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임혜민▲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임시재판소 설립 문제와 향후 사면 기준을 질문했던 학생의 모습

- 한국외대 철학과 학생의 질문

Q. 통일 이전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사실로 인한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통일을 하고 나서 북한에 있었던 피해자들 또한 동일한 보상을 일본에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향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식에 의해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북한인권법은 아니지만, 간도·백두산 문제 등도 통일을 앞두고 공부해야 합니다. 질문한 사안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가 더 불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법 연구회 특강을 통해 여태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북한인권법의 개념과 현황, 국제사회의 관심 등에 대해 새로이 알 수 있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또한 청중으로 참석한 또래 학생들이 통일법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관련 사안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제7기로서 막 첫 발을 내딛은 시점에, 이렇듯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늘 배움과 함께하는 학생으로서 잘 몰랐던,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즐거움이 쏠쏠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강연과 토의가 있는 자리라면 발 벗고 나서서 취재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좋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제7기 임혜민이었습니다.


<출처>

1. 북한인권학생연대(http://www.youngnk.org/board/bbs/index.php)

2. 월간조선-[사람들] 북한인권사랑방 결성한 金泰勳 변호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L&nNewsNumb=201305100004)

3. 뉴스1-유엔 COI 北인권 보고서,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http://news1.kr/articles/1640998)

4. 연합뉴스-<인터뷰> 방한 앞둔 커비 北인권조사위원장(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5/0200000000AKR20140515032000093.HTML?from=search)

5. 네이버지식백과-북한인권조사위원회(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5543&cid=1020&categoryId=1020)

6. 기타 강연 사진 및 내용-직접 취재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