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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은 지금 교육개혁 중!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에 대하여

북한은 지금 교육개혁 중!!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1988년, 기본교육법

 

△ 창원 안골포초등학교 수업 모습 (출처: 연합뉴스)        △ 인천 만수북중학교 학부모 공개수업 모습 (출처: 교육연합뉴스)


 지난 60여 년 동안 분단은 남과 북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내용 면에서 남과 북의 교육은 현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이질감은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교육 부문 중에서도 의무교육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이란 모든 국민의 자녀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국가에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조건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기초교육입니다. 즉, 그 나라 국민들의 자녀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무교육 제도는 오늘날 많은 국가들의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교육은 몇 년일까요?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간의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의무교육은 몇 년일까요? 현재 11년에서 12년으로 의무교육 제도를 개편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학교 전(前)교육 1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교육이 5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각각 3년씩 총 12년의 의무교육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

- 2014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신년사 

 

"교사(校舍) 건설문제가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 "

내각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리관호 제1부상, 김성일 국장

 

 최근 김정은 시대를 맞아, 북한의 교육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교육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입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 언급한 바 있는 북한 정권이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 개편은 보통교육법 제정(2011. 1. 19) 및 고등교육법 제정(2011. 12. 14)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갑자기 실시한 교육개혁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김정은 시기 내 교육제도 개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북한은 2013년도 봄 학기부터 중학교를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기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소학교를 5년제로 바꾸는 데 착수해, 2~3년 안에 새 학제 시행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2016년까지 제도를 완성하고, 2017년에 새로운 12년제 교육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왜 이렇게 교육개혁을 하려고 할까요?

 

북한 의무교육 제도 변화 (2012.9.25)

11년제 교육 (개정 전)

12년제 교육 (개정 후) 

 학교 전(前) 교육 1년

학교 전(前) 교육 1년

 소학교 4년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북한 정권이 교육 개혁을 하려고 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력양성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북한 교육개혁에는 앞으로 경제건설에 필요한 인력자원(인재 양성)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학교 4년을 5년으로 늘린 것은 인재양성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에서 ‘영재’로 자라날 수 없다고 북한 당국은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교육개편 과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법화한 것입니다. 북한은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운영하는 것을 작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은 작년부터 준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3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즉, 의무교육 개편에 따른 부족한 교사 보충 문제,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개선 대책 등 교육 개혁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령을 정비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교육개편을 일단 발표하고 시간을 두고 정착시키는 방안을 택했고, 따라서 관련 법령부터 미리 통과(2012년 9월)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지도자(김정은)의 새로운 정책으로 백년대계인 교육을 선택했다는 것은 ‘미래지향의 리더십’과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의 지지를 끌어내는 ‘대중적 리더십’에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교육개편의 이유에 대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비할 바 없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언론 보도에는 계속적으로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 있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북한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법령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북한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의 참여와 교육제도 개편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평양서흥소학교 수업 모습(출처: 연합뉴스)        △ 평양제1중학교 수업 모습 (출처: 연합뉴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 개편의 의도와 의지가 얼마나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학교가 사실상 학부모의 부담과 학생의 노력동원에 의해 운영되어 왔던 점, 교육 기자재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재정확충이 실로 막중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 관료체계가 상당히 취약해졌기 때문에 실무 관료진을 구성하고 관료의 능력 및 기강을 높이는 문제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사상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과 관련된 정치학습까지 추가되어야 할 것을 감안할 때, 정치 과목 비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북한당국의 교육 품질 선진화에 대한 의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에 명문화되어 있는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들은 교원, 학생들을 과정안에 반영된 국가적 동원외의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법적 통제를 강화한다.",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들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교육과학연구기관들에 사회적 과제를 망탕 주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과 강한 법적투쟁을 벌인다." 등, 즉 북한 당국의 ‘행정지도와 법적통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준수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김정은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조현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