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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 관련 발표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 관련 발표문

2013.8.14, 통일부


 o 오늘(8.14)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제7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 2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음.

   - 그 동안 여섯 차례 회담을 통해서 입장차이가 컸던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였으며,

   - 개성공단 문제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였음.


 o 협의 결과,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방안을 포함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첫째,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음.

   - 둘째,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

   - 셋째, 외국기업 유치 및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넷째,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음.

   - 다섯째, 안전한 출입·체류와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 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o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3~4월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봄.


 o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이 일반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o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문제를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협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 남북간에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또한,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남측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공급,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 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북남 당국 실무회

          북측 단장 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