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6기 이현정입니다. 2013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전'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공모전에 본 기자가 참여하여 탈북 학생에게도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는데요, 그것이 채택되어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기자의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먼저 영재교육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출발은 1983년 최초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 후, 1995년 「5.31」교육개혁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이 시작되었고, 2000년에 들어서는「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영재교육은 영재학교·과학고, 영재교육원(교육청, 대학), 영재학급의 세 형태로 이루어지며 2012년 총 2,868개 교육기관에서 118,377명의 학생이 수료하였습니다. 영재교육의 목표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은 잠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취 결과로 나타나기 어렵고,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은 이러한 소외영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학생들을 특별히 배려할 것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3장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에서 지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포함하여 총 18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그 중 4가지의 종류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사실상 그 외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5번, '그 밖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말은 곧, 1~4에 정확히 언급된 케이스가 아닌, 다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도 선발 과정에서 해당교육기관이 이 조항에 의해 배려를 하고자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꼭 그래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배려한다손 치더라도 1~4번에 정확히 언급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 등의 케이스에 우선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법 조항만 놓고 볼 때는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영재교육진흥법의 보호 조치가 약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본 기자는 이 점에 대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어 관할구역 내의 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는데요, 8개 기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재학 중인 북한이탈학생이 없다고 답변해 왔고, 8개 기관(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에서는 정보부존재로 인한 정보공개 불가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즉, 8개 기관에는 재학 중인 북한이탈학생이 없고, 다른 8개 기관에서는 관련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재학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교육청조차도 모릅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서는 재학 중인 탈북 학생이 없다는 답변!
8개 교육청에서는 정보부존재로 인한 정보공개 불가!!
-결국 16개 시도교육청 어디에서도 탈북 학생이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선, 탈북 학생에 대한 영재교육진흥법상의 법제적인 조치가 미약하다 보니 그것이 기관의 정책으로도 이어져, 탈북학생이 실제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잠재 가능성은 있으나 환경에 의해 그 능력이 드러나기 힘든 탈북 학생들을 위해서는 선발 절차와 교육 과정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영재교육기관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서는 10%나 20% 내외로 우선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북 학생이 지원할 경우 그 학생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된 바가 없고, 본 기자가 전국 27개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시킨다는 곳도, 그렇지 않다는 곳도, 혹은 그런 학생이 지원한 적이 없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탈북 학생의 영재교육을 위하여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본 기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조항을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 형태로 삽입할 것
2. 몇몇 기관을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영재교육 강화 기관으로 지정 운영
3. 북한이탈학생의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 마련
그리고 제출한 정책제안서가 채택되어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추진된 결과는 없으니 정확히 이대로 추진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정책제안의 의도만큼은 받아들여졌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제안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실시된다면 다시 그에 관한 기사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기자가 이러한 정책을 제안한 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탈북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탈북학생의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는 본 기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하였는데요, 본 기자가 연구를 할 당시 영재학회에서도, 또 통일 문제와 관련된 그 어떤 학회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이런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 '탈북민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탈북 학생에게도 영재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는 연구가, 조금이나마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내지는, 그들에 대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우월감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둘째, 탈북 학생들에게 남한 사회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교육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우수한 학생이었다 하더라도 남한에서 공부를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지원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남한 학생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탈북 학생들의 목표가 된다면 이들은 결코 남한 사회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남한 학생을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탈북 아이들은 아픔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도 바쁜데 아이들에게 너무 높은 목표를 주어 좌절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처가 심각해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자꾸만 사회가 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아픔에만 주목한다면 이들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부정적 자아상을 가질 것에 대해 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상처 받은 아이들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외침이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치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셋째, 기득권의 포기가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대한민국 사회에 외치고 싶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사회의 갈등은 기득권을 둘러싸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어떤 사회 갈등이든 기득권을 포기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재교육은 사회 지도자를 길러내는 코스입니다. 남한 사람들만 사회 지도자가 될 것이 아니라 탈북자도 사회 지도자로 길러내어 어깨를 나란히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남한 사회의 의지, 더 나아가서는 통일 이후 북한 출신 주민과도 더불어 사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결국 남북의 통일을 국경의 통일을 넘어선,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독일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국경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 통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마음의 국경은 여전합니다. 그것은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통일 독일에서 소위 사회, 경제적 상위 계층은 전부 서독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결국 사회 통합에 커다란 저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첫째, 영재교육은 탈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
둘째, 탈북 학생들에게 남한 사회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셋째, 기득권의 포기가 진정한 사회 통합을 만들어낸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 학생들을 사회 지도자로 길러내려는 영재교육은 통일 준비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사회 통합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분은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논문과 정책제안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이현정 기자/백석대 신학, hyunjeong21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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