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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통일로 가는 길

중국과 국제인권조약

탈북자 인권리포트2

중국과 국제인권조약

 

 

 

국제적으로 인권조약은 크게 유엔헌장(United Nation Charter)과

각종 국제 인권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각종 인권 조약은 인권 조약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방편으로 이행감독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크게 6개의 핵심적인 국제 인권 조약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국제 인권 조약 이행감독위원회들은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몇 가지 이행장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A. 국가 정기 보고 제도는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가 우려와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or Comment)를 발표합니다.

 

B. 진정 절차로서 국가간 통보 제도 및 개인 통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통보 제도를 통해 개인이나 시민단체도 인권조약 위반여부에 대해

직접 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C. 비공개 조사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와 고문 방지 위원회가 보유하는 장치인데요.

관련된 정보가 접수될 경우 비공개로 조사(Confidential Investigation or Inquiry)를 실시하고

검토의견을 관련 당사국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D. 구금장소 정기 방문 제도는 고문 방지 협약에 새롭게 도입되어

실태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중국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이행장치들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제도가 없거나, 중국이 가입시 유보한 경우 등이 대다수인데요)

단지 인종 차별 철폐 협약상의 국가간 통보 제도만이

유일하게 중국에게 취할 수 있는 이행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 스스로 인종차별을 행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장치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진전을 위해 만들어놓은 여러 인권규약들을 가입하긴 하였지만

그 실질적 이행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