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인권법>의 의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하에 2016년 7월 27일에 진행된 2016년 통일문화정책포럼 공개세미나,
제 3차 포럼 [문화 예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인권법>의 의미] 에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 사회를 보셨고,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발제를 하셨고,
정연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와 이무철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위원께서 지정토론 하셨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문화 예술적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발제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수암 연구원의 발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제 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시하고 사회권 규약 제 15조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나 북한인권법에서는 자유권과 생존권을 인권에 포함하고 문화예술적인 측면은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인권법은 인권의 범주에서 문화예술적인 측면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인권법이 문화예술적인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생존권 개념이 아닌 삶의 향이라는 사회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외에 북한인권법의 문화예슬적 측면에서의 개선 전략, 문화적 권리와 북한의 법률에 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어 발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영선 연구교수의 토론 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이기에 북한 인권 문제도 국가기본계획의 국가 목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인권문제가 남북한 통일논의의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북한인권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인권법이 문화적 권리 향유 및 침해 실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민간역량 구출이 필요합니다.
이무철 연구위원의 토론 문에 따르면, 북한인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문화예술 측면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쟁점이 됩니다. 북한인권법의 문화예술 측면에서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단체 역량 구축,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법이 가지는 내적 한계 특히 문화예슬적 측면에서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체결했으나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분들의 토론 문을 보면서 생각을 깊이 전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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