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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2017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 제 4회의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2017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 제 4회의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이번 기사에서는 2017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제 4회의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제 4회의는 제 3회의에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ECC B157호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세종연구원의 정성장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정일영 연구원과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정대진 연구위원, 평택대학교의 임상순 박사가 각각 논문을 발표하였고,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현정 연구원, 통일연구원 도경옥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사진 유진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위원 – 차기정부의 북핵 위협 관리 및 대북정책 방향

정성장 연구위원은 논문 ‘차기정부의 북핵 위협 관리 및 대북정책 방향’에서 이제까지 한국의 정부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북정책 목표로 설정해 왔으나 이미 북한은 핵 개발과 핵 실험을 계속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동시에 미사일 능력도 급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훨씬 심각한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어서 정성장 연구위원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즉 남한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고,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즉 강대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들어설 차기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는 한반도 문제를 1차적으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나아가 국제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다시 남북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 북핵 대응 능력의 강화와 초당적 대북정책의 모색

1)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의 개편 및 정책 조정기능 강화

2)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 신설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모색

2.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관리를 위한 협상 주도와 대북 핵 억지력 확보

1)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관리를 위한 협상 주도

2) 한국의 독자적 핵 억지력 확보를 통한 북핵 위협 관리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한 군사주권의 회복

4.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정일영 연구원 ·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정대진 연구위원 –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5 · 24조치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 23조를 중심으로

정일영 연구원과 정대진 연구위원은 논문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에서 남북합의서 이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한계와 현실적 한계를 2010년 통일부 장관에 의해 발표된 5·24 조치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 23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요.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통일부 장관에 의해 발표된 조치로,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금지,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효력을 포괄적으로 중지시킨 것이었는데요. 논문은 5·24 조치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 23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 23조


1.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3.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정일영 연구원과 정대진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중단을 초래한 5·24 조치에 대해 첫 번째로 국회가 동의한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회가 재동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우리정부의 조치가 남북관계의 극단적 파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5·24 조치의 절차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중단을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택대학교 임상순 박사 –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임상순 박사는 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에서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고,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박근혜 정권의 대북 인권전략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지난 4년동안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했으며, 그 전략은 성공했는가? 

둘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정부에 대북 인권전략에 대하여 어떤 대응전략으로 대처했으며, 설정된 전략목표를 달성했는가? 

셋째, 북한 인권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전략 대결 과정과 결과가 차기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 수립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의 대북 인권전략

  1. 여론조성: 국내 비정부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 여론 조성과 유엔에서의 대표 발언을 통한 국제여론 조성

  2. 북한 주민에 대한 관여: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과 유엔 기구를 통한 기금 지원

  3. 북한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 북한인권법 제정 및 유엔 결의 참여와 이행 협력


김정은 정권의 대응 전략

  1. 내부단결 및 정당성 강화: 노동신문(로동신문)을 활용한 남한에서의 인권침해 강조

  2. 국제적 지지 및 동정 확보: 내외신 기자회견 및 유엔 서한과 대표발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임상순 박사는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을 둘러싼 전략대결이 차기 정부에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에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남북대화를 실시하여 한반도에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2017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제 4회의 내용을 리뷰해보았습니다. 논문 전편은 북한연구학회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9기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