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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단/톡톡바가지

북한인권법 구현 위한 북한 인권특사, '로버트 킹' 방한 배경과 그의 행보


안녕하세요,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임혜민입니다. 

저는 지난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열거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특사'는 미국 북한인권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써 미국은 이 특사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고받고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북한인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후원(400만 달러),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파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지원(200만 달러),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단체 및 개인 지원(2000만 달러) 등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북한 인권특사 임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 우리나라와 무엇이 다른가'에서 발췌

 

 활발한 활동 - 방한 및 강연, 인권 관련 국내외 행사 참석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는 미 국무부 소속으로서 미국 내 탈북자 정착 및 북한인권법,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킹 특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4월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정부 관계자와 국회 인사, 민간단체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방안과 탈북자 문제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 관계자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현주소'를 주제로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특사로서의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전하고, 대학생들과 질의응답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킹 ▲ 이화여대에서 강연중인 로버트 킹 특사(출처:뉴시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특효약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킹 특사는 신문 투고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북한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며 이보다 더 강도 높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반인권행위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결의안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인권문제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거나 중국이 나서도록 하는 것이 "특효약"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엔북한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지도층의 인권유린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를 채택한 이후 유엔 총회 등에서도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 속에서 북한 또한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형국이며, 이 같은 맥락에서 킹 특사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전쟁에서 지고 있다. 북한의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버트 킹 ▲ 북한인권문제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로버트 킹 특사(출처:연합뉴스TV)북한 억류 관광객▲ 사진 왼쪽부터 6개월째 억류해온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 지난 5월 억류된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억류된 케네스 배(출처:연합뉴스)

 

킹 특사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북한 여행객이 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북한 여행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을 방문하였다가 억류되었던 미국인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으며,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억류된 케네스 배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했다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미국인들을 선전 목적으로 감금했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억류 미국인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미국 정부에 석방 협상을 위한 고위 관리의 파견을 촉구하게 만든 북한 당국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오래 전부터 억류 미국인들을 대미외교, 혹은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킹 특사의 행보에 심기가 불편해서였을까요, 북한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 2월에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협상을 위해 킹 특사를 초청한 뒤 돌연히 취소하였습니다.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킹 특사의 4월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최근(11월 9일) 북한은 억류 미국인들을 모두 석방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물밑협상을 진행한 이후,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 방북 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편지를 전달받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11월 11일~13일경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 방한

  킹 특사는 이번 주(11월 11일~13일경)에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정부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협의한다고 합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통일연구원 주최 제4차 '샤이오 인권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이번 방한의 주된 목적이며, 킹 특사 방한 시 우리 측 정부 인사와 면담을 가지고 북한 인권 관련 인사 및 단체들과 함께 북한인권 관련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한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인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미국 또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북한 인권특사 임명 및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국인 억류 문제와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 등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특사의 활동 또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통일 미래의 꿈 방문자 여러분은 미국에 '북한 인권특사'가 있다는 점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기사를 통하여 인권특사의 역할과 의의를 살펴보고,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정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학생기자 임혜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