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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핵보유 법령, 무슨 의미인가?

  지난 4월 1일 북한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보유를 입법화했다. 이로써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통일연구원의 전성훈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 문제를 상세히 분석했다. 


(출처 : http://www.kinu.or.kr/issue/index.jsp?bid=DATA01&page=1&num=933&mode=view&category=1)


  최고인민회의의 이번 결정은 전날인 3월 31일에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노선을 채택한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중동이 전쟁 억지력을 포기했다가 침략당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해당 노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고인민회의의 모습 (출처 : http://blog.joinsmsn.com/usr/j/a/ja0813/15/%EC%B5%9C%EA%B3%A0%EC%9D%B8%EB%AF%BC%ED%9A%8C%EC%9D%9811%EA%B8%B03%EC%B0%A8(4%EC%9B%9411%EC%9D%BC).jpg)


  경제와 핵무력을 병진하겠다는 노선은 이제 북한이 원자력이용이나 우주개발에 있어서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을 엄밀히 구분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출처 : http://www.sisainlive.com/news/photo/201012/9059_18376_4422.jpg)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핵무기의 소형화, 정밀화를 요구했고 운반수단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는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실험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를 정치적 관점에서의 억제 수단이 아니라 실전 배치용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핵무력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회의를 통해 법제화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잘 설명해야 하며, 동시에 전 세계의 비핵화와 비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성훈 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4·1 핵보유 법령’의 의미를 분석했다.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이는 북한이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개발을 천명한 이후 계속해서 견지해온 입장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의한 결과이며,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핵개발의 책임을 미국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2조에서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상대의 재래식 공격이건 핵공격이건 구분 없이 핵보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적 목적의 핵무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방어용 무기이므로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핵폐기를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다.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비핵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한 조항이다. 이는 미국이 통상적으로 비핵국가들에게 제공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핵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항의 요지는 한국이나 일본이 만약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소극적 안전보장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핵보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인 ‘핵무기 없는 세계’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부각사키는 조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조항은 북한이 이전부터 주장해온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는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국내법적으로 천명했다. 하지만 그러한 의지와 실제 능력의 괴리는 현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북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라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결정은 매우 위험하다. 북한이 이렇게 핵보유를 공식화한 이상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똑같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날 수 있다.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보유국 지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통한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4020100027450001177&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02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37424&&source=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4%201%20%ED%95%B5%EB%B3%B4%EC%9C%A0%20%EB%B2%95%EB%A0%B9&sm=top_hty&fbm=1&ie=utf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79850

전성훈, 2013,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