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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인권백서 2012를 통해 알아본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많은 가운데 북한은 세계가 인정한 인권 유린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인원은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년동안 4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북한의 현 실태를 보면 정말 북한 인권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에서 북한 인권의 현황을 종합한 북한인권백서 2012를 발간했다.


▲ 북한인권백서 2012의 모습

 

북한인권백서 2012

북한인권백서 2012는 북한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분류해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의 최신경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2011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1983명)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남한직행 입국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해 230명을 선정,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반영했다.


북한인권백서 2012의 내용

인권백서는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소수자 인권실태,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 4파트로 나누어 총 18건의 인권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자유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식량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수자 인권실태

여성권, 아동권, 장애인의 권리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탈북자


요약해 본 북한인권백서 2012

총체적으로 아직까지 북한의 인권분야에 많은 미비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북한인권백서 2012를 통해 알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에서는 많은 부분은 헌법에 규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적인 부분에서 절차와 규정을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으나, 불법적인 진행 또한 많이 있다. 수용소 등과 같은 교화시설의 인권은 더욱 안 좋으며, 열악한 환경 및 관리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

종교권, 참정권, 평등권등은 더욱 안 지켜지고 있으나, 여기서 국제사회의 압력 및 관심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그동안 출세의 중추에 있는 당원가입 및 출신에 대한 규제가 계속 약해지는 것은 북한 내부에 장기간에 걸친 경제난으로 인해 돈이 당원 및 출신성분보다 더 중시되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는 그동안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중심인 배급제가 중심그룹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너졌다. 또한 북한이 그동안 내세웠던 사회보장권, 근로권이 무명무실해지고, 북한주민들이 직장에서의 근무권보다는 시장에서의 장사, 부업 등에 더욱 치중하여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직업배분 또한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20~30% 밖에 안되어 유휴인력을 만들고 있다.

소수자 인권실태는 특히 그동안 강했던 남존여비사상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남편보다는 아내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약화되어, 여성의 권익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지역에서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증가, 교화시설 등의 여성수감자들의 인권이 더 나빠지고 있어, 2010년 12월 22일 북한 당국은 '녀성권리보장법'을 채택, 발표했다.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며, 식량난으로 가족의 해체를 불러와 '꽃제비'와 같은 아동들이 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의 수시적인 노동현장에 동원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강제불임수술과 거주지제한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으나, 최근 이것이 많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로 우선 납북억류자에 대하여 2010년 3월, 대한민국에서 6·25전쟁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그 해 12월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휴전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35명이며, 이중 3,310명(86.5%)은 납북 이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귀환하였고, 최근 귀환한 8명을 제외하고 총 517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또한 2011년 12월까지 총 40차례 심의의원회를 개최하여 425건에 대한 피해위로금 및 정착금 등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국군포로는 전쟁당시 8만 2,000여 명이였으나, 최종송환된 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2011년 말 500여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귀환 국군포로는 8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그동안의 보수, 연금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 만약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가 입국할 경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탈북민은 1990년 이후 제3국에 불법 체류중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실태파악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탈북은 지리적으로 용이한 두만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경통제가 강화되어, 탈북민에 대한 처벌 및 가족에 대한 박해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심해지고 있다. 중국남자와 북한여자 사이에서 난 탈북고아에 대한 인권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북한 여성들의 중국내 인권문제도 미해결과제이다.

2011년 2,737명(잠정)을 비롯해 총 23,1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했고, 이들에 대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제2하나원 기공식이 2011년 7월에 열렸다. 제2하나원이 완공되면 1년에 최대 5,000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및 고학력, 전문직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북한인권백서 2012를 보려면?
http://www.kinu.or.kr/report/report_03_01.jsp?page=1&num=33&mode=view&field=&text=&order=&dir=&bid=DATA04&ses=


지금까지 북한인권백서 2012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 보았다. 북한인권백서를 통하여 북한 내부 사정 및 인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큰 희소식이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미디어를 통해 개별적으로 듣는 것보다, 종합하여 체계화 시켜 접하니 북한동포들이 얼마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고생하는 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러하기에 지금은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제사회의 꾸준한 압박 및 요구와 우리나라의 노력을 통해 어느정도 인권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며 계속적인 압박 및 요구 그리고 개선 노력이 3박자의 조화를 통하여 북한인권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점차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출처 및 참고 -
○ 북한인권백서 2012, 통일연구원, 2012년
 북한인권백서 2012, 어떤 내용 담겼나?, KTV 2012-05-23 http://bit.ly/M5i46R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발간, 아주경제 2012-05-18 http://bit.ly/LjrU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