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불륜과 이혼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북한의 이혼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서로간의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모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그러한 생각은 더욱 커졌습니다. 북한의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북한에서도 결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이혼의 사유를 제한하고 신청서의 수입 인지의 가격을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956년 내각 결정 제 24호의 생성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 이혼을 폐지하고 재판 이혼에만 의하게 한다. “입니다.
북한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신성분이 나쁜 것으로 판명29%, 신념, 당성 등의 불일치 21%, 한 편이 바람을 피울 때 19%, 애정및 관계 불만족 11%, 한 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10%, 자녀가 없을 때 9% 순으로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출신 성분이나 기타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 불가능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이 가능하기에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반당분자,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정치적인 반항자일 경우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입니다. 개별재산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나누어 가지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다면 재혼은 어떠할까요? 북한에서 이혼 여성은 직장생활에 제약이 없으므로 생활은 오히려 결혼 한 여성에 비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고 싶어도 북한에서는 이혼 여성과 재혼 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선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이혼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혼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북한에서의 결혼도 법률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함께 할 배우자를 찾는 일입니다. 어디에선가 있을 저의 평생의 배우자를 생각하며,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진출처: 쿠키뉴스, KBS, 조선일보, 기독교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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