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기 상생기자단 기자 금경희입니다^^
2012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고 55년만의 한파 때문에 어깨가 움츠러들기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을 기다리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2012년 런던 올림픽이 20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00여국에서 15,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26개 종목에 걸린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 2012 런던 올림픽 성화 (사진 출처 : 2012 런던 올림픽 공식 사이트 www.london2012.com)
북한 역시 이번이 아홉 번째 올림픽 출전인데요, 지금까지 2012년 런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북한 대표 선수는 8개 종목 35명이라고 합니다.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제 20회 올림픽이었던 1972년 서독올림픽을 시작으로 LA올림픽과 서울 올림픽에 두 차례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출전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계 런던 올림픽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올림픽이 끝나고 시작되는 장애인 올림픽 소식을 전해 드릴꺼에요! 패럴림픽(Paralympics)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장애인 올림픽은 이번 런던 올림픽이 끝나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전 세계 100여 개국 20개 종목에 약 5천 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이 처음으로 이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짝짝짝)
▲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양궁선수들(위) 국가대표 장애인 탁구선수들의 모습(아래)(사진제공 : 함평군 / Welfare News)
그럼 북한이 어떤 가입 절차를 통해 런던 장애인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는지 알아보실까요~?
조선신보는 북한이 2010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발족한 조선장애자체육협회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가입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탁구여왕’ 출신인 리분희 조선 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 역시 IPC 가입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IPC총회에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의 김문철 부위원장과 리분희 서기장 등 3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북한이 세계장애인올림픽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여졌고, 2013년부터는 정회원국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답니다!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북한이 정식으로 처음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읽으셨을텐데요, 저 역시도 북한사람들의 인권, 특히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답니다.
일전에는 ‘대외 전시용 도시 평양에는 장애인이 거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도 받기도 했습니다. UN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에 의하면 “북한의 지체 장애인들은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갇혀 있고, 성장장애인들은 구금시설에 갇혀서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 제공 : 등대복지회/2차 출처 : 국민일보
사실 북한에도 ‘장애자 보호법’이 있는데요, 비록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이번 2012 런던 장애인 올림픽 참가를 통해 북한 장애인의 인권탄압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남과 북의 장애인들이 한 팀이 되어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위해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지난 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최초의 장애인 관련 전문 법률로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장애자의 문화생활 ▲장애자의 노동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6장, 54조로 구성돼 있다.
...(중략)...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에는 총 6개 조항이 담겨져 있으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과 문화생활향유와 언론기관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장에는 “체육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체육, 문화, 오락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해야한다” 등 관련기관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출판보도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자들 속에서 발양되는 창조적인 생활과 아름다운 소행을 제때에 소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출처 :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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