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그 이후 북한인권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인권법안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보면 1) 북한 인도적 지원 과정의 투명성 확보, 2) 북한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 3) 북한 인민의 생존권 확보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기자들이 한국 북한인권법안의 5대 핵심 키워드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 기자들이 만든 한국 북한인권법안 5대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통일부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인데요. 북한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통일부 내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한 번씩 ‘북한인권기본계획’을 만들고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합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방안, 북한 내의 인권실태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두 번째는 외교통상부 내 북한인권대사입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북한인권대사를 외교통상부 내에 두는 것인데요. 현재 외교통상부는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를 두어 국내외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북한인권을 전담하고 있는 대사는 없다고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며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아마도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대사'를 모델로 삼은 것 같습니다.
▲ 북한 인도적지원
세 번째는, 인도적 지원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등 분배의 투명성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는 북한주민이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민간단체 활동지원인데요. 정부가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단체들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북한인권 활동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도 단체의 규모와 지원 성격에 따라 많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법안은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북한인권 활동 단체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지원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인권법안의 목적,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이 법안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반 의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조항인 북한인권 관련단체 활동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자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 때문인데요. 삐라를 살포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악화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북한인권법을 찬성하는 사람들
반면 찬성자들은 미국, 일본, UN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것처럼, 우리 또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부분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활동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나라 법 제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활동을 지원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국회 외통위 의결
이상으로 지금까지 임재빈, 지혜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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