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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KBS 2017 대통령 선거 TV 토론 – 북한 주적 논쟁 리뷰 (Feat. 현행법에서의 북한 규정)

KBS 2017 대통령 선거 TV 토론 – 북한 주적 논쟁 리뷰 (Feat. 현행법에서의 북한 규정)


* 편집자의 말 : 이 기사는 2017년 5월 9일 대선이 치뤄지기 2주 전에 작성된 기사임을 미리 밝힙니다. 


지난 4월 19일 수요일, KBS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TV 토론을 주관했는데요.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북한 주적 논쟁’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사견을 넣을지 고민하다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 논쟁 자체와 논쟁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선으로 기사 내용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사 후반에서는 현행법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았습니다.


사진 KBS


문제가 된 논쟁은 제1세션이었던 정치·외교·안보 토론 부분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실제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승민: 유, 문재인: 문)

유: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문: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 아니, 대통령 안되셨으니까. 지금 생각으로.

문: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유: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문: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 아니 문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문: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간 문제를 풀어가야될 입장이에요. 필요할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국방부가 할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문: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 이거죠

문: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유: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문: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진 KBS


그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방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유승민 후보의 발언은 틀린 발언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2000년 국방백서를 끝으로 북한군에 대한 ‘주적’ 표기를 삭제하였고, 2004년부터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없었기 때문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역대 국방백서에서 사용된 표현을 보면 2004년 국방백서에는 ‘직접적 군사위협’, 2006년 국방백서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08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2010년 국방백서부터 가장 최근 발간된 2016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북한주민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주적 논란’에 국방부와 통일부 모두 입장을 밝혔는데요. 20일 국방부 당국자는 ‘주적 개념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 북한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고, 같은 날 통일부 당국자는 ‘대한민국 법체계도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동반자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무력 대립도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끌고 간다는 두 가지 시각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KBS


그렇다면 현행법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헌법과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이 있는데요. 먼저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하여 북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평화통일의 대상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관계발전법은 제2조 1항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1항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라고 명시하여 평화통일 원칙을 밝힘과 동시에 보다 직접적으로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의 경우 제2조 1항에서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과 그 위헌 여부’에 대한 가장 최근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해당 논쟁과 관련해서 논란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주자인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우려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고, 이런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이미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대치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을 약 2주 정도 앞둔 지금 북한 문제는 언제나처럼 첨예한 대립의 중심이 되는 모양새여서 앞으로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제9기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이었습니다.


참고자료

국방부 “주적개념 안쓰지만 北정권ㆍ군은 우리적” (연합뉴스 2017/04/20)

통일부, ‘주적 논란’에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 (연합뉴스 2017/04/20)

이어지는 ‘북한 주적’ 난타전…”전제부터 잘못” vs “안보관 불안” (연합뉴스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