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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통일과 인권, 통일한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북한인권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세계 자유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의 인권 탄압 실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발표된 '2014 세계자유보고서'에서는 최악 중 최악의 인권국가 10개를 꼽았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 입니다. 

프리덤 하우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지수는 지난 40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며, 5월 1일에 발표된 ‘2014년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전체 조사대상 197개국 중 197위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되었고, 이는 2003년 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지속된 결과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해결해야 할 부분은 바로 '북한의 인권 보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북한의 인권' 이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되는 사안인 것이죠.


  인권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통일과 인권에 대해 논하다

한편, 지난 11월 11일,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투쟁하며, 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하는 인권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통일과 인권'에 대해 논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리아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에서 후원하여 '통일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는, 통일한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이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총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주최측인 코리아정책연구원의 유호열 원장의 개회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축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송봉선 교수의 환영사로 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호열 원장의 개회사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축사 송봉선 교수의 환영사

먼저 유호열 원장의 개회사입니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접근 및 해결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학술회의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른 통일관 형성 및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통일담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축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은 인권개선을 통해 실현된다. 현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호소한 바 있다. 독일 통일 또한 서독의 동독에 대한 인권 감시와 개선 노력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인권통일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이어서 송봉선 교수의 환영사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마련된 오늘과 같은 자리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감사하며 축하의 말을 전한다."

개회순서를 마친 후, 통일교육원의 고성호 교수의 사회로 첫 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 1주제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위한 노력'의 발표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장이었고, 명지대학교의 강규형 교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김영희 수석연구원이 이에 대한 토론자로 의견을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제 2주제 '북한인권을 호도하는 세력들'의 발표자는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원장이었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한기홍 대표, 나라정책연구원의 김광동 원장이 이에 대한 토론자로 의견을 말했습니다.

첫 세션_왼쪽부터 유동열 원장,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장, 고성호 교수, 강규형 교수, 김영희 수석연구원, 한기홍 대표, 김광동 원장

 

※ 다음은 발표와 토론을 단순 정리한 내용입니다.


  1주제 :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위한 노력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이춘근 발표자 

통일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통일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통일을 하는 것에만 우선시했다. 통일을 염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통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많이 했다. 그러나 1990년이 지나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염원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통일을 지금 하면 '안 된다' 혹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통일을 하냐' 라는 태도로 통일을 뒤로 미루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조용해지다가, 최근 '통일대박'이라는 말로 통일론의 불이 지펴졌다. 일반시민들이 쉽게 통일에 대하여 이해하고, 통일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대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여러 잡지들이 있는 그대로 접근하고 표현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통일은 두 주권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흡수통일 이외의 통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더 우수하고 좋은 체제가 그렇지 않은 체제를 덮는 것이 통일이며, 독일, 베트남의 사례가 모두 그렇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정체성은 곧 대한민국이다.  

즉, 통일한국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체는 공화국이다. 통일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며 통일한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이고, 통일한국의 수도는 서울, 국가는 애국가이며, 통일한국의 국토면적은 현재 남한과 북한을 합한 면적과 똑같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국력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강규형 토론자

공동체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통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이런 공동체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의 혼선에서 벗어나 실제적 공동체를 숙성시키기 위한 공화주의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다가올 자유통일시대에도 제대로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민주체제 통일' 만이 대박이며, '자유통일 한반도'만이 궁극적으로 해양문명과 대륙문명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다.


김영희 토론자

탈북자로서 남한 사회가 이렇게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통일 이후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통일 이후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그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다. 

한편,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떠한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이 표현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김씨 일가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만약 정권교체로 국가 붕괴가 아닌 지속이 되어 다른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정체성은 남한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북한지역에 그대로 이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로 볼 때, 북한의 의사가 개입될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민족 문화의 정수와 같은 것으로 한민족이 갖고 있는 것을 잘 반영한 민족 유산들은 보존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흡수통일'이라는 말이다. 북한 사람들은 이 말에 진절머리가 난다.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에 동독 사람들이 자신의 집, 직업, 권력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실정이었던 것을 북한에서 방송을 통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표현을 좀 바꾸고,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2주제 : 북한인권을 호도하는 세력들

유동열 발표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최후진국'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진보를 가장한 종북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10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며 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칭 양심적 지식인이나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 방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종북 세력들과 일부 불순 정치세력들은 북한의 주장과 같은 논리로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존재치 않으며, 인권문제는 한국과 서방세계에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탄압이 제도화, 일상화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은 김씨 집단의 주체사상 및 선군혁명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인간개조로 인한 '내부적 성격', 전통적인 한민족의 동질성이 파괴되고 이질화가 증폭되는 '민족적 성격',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항하는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인권의 실태를 호도하는 세력들과는 대대적인 사상전을 통해 그들의 허구성을 제압하고 올바른 북한인권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들의 반민족적 반문명적 활동은 남북통일 후에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단죄해야 할 것이다.


한기홍 토론자 

우리나라 진보세력의 이념의 뿌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는, 과거 반공주의에 대한 부작용이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경우에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까지 적용되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 북한체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그 동기의 여부를 묻지 않고 과거 반공주의의 유산으로 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대항과정을 거쳐 성장함으로 인해 생긴 사회주의에 대한 호의적인 경향, 일제와 투쟁하면서 생긴 민족주의, 나아가 이 두 가지의 결합하여 북한을 수호하고 따르는 것이 절대적인 종북 세력 집단이 생긴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인데,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을 비판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의 문제를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북한인권문제는 보수여당의 아젠다라고 보는 태도이다. 마지막으로는 무지이다.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을 절실하게 알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아직 북한인권법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광동 토론자

북한 인권을 다루기 위해 몇 가지 가치에 입각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는, 보편가치에 입각한 북한 인권문제의 인식과 대응이 요구된다. 인권은 천부권리이다. 이를 외면하거나 감추고 호도하는 세력들의 선전서동과 대북인식이 규탄되고 바뀌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민족가치에 입각한 북한인권문제의 인식과 대응이 요구된다. 

김일성체제로 인한 심각한 민족유린이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 화해와 협력', '우리민족끼리' 등을 거론하며 반민족체제와 협력하면서 민족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다. 엄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확한 민족가치에 입각한 민족해방투쟁의 전개가 절실하다. 반민족-반인권체제와 싸우지는 않고, 통일 이후를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체제의 종식이란, '최고존엄'과 '김일성 가계에 의한 가혹한 수려옥재와 인권유린'을 만천하에 밝히는 것이다.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궁영 교수의 사회로 두 번째 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 3주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현황과 전망'의 발표자는 현 인권대사이고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이정훈 대사이었고, 중앙일보의 이영종 차장과 세종연구소의 오경섭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 4주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과제'의 발표자는 전 인권대사이고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제성호 교수이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와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두번째 세션_왼쪽부터 오경섭 연구위원, 이영종 차장, 이정훈 대사, 남궁영 교수, 제성호 교수, 김태훈 상임대표,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3주제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현황과 전망

이정훈 발표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COI)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각한 '반인도 범죄' 규정 및 '정치적 집단학살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유엔헌장 제7장의 안보리 권한을 바탕으로 북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또는 특별재판소에 회부를 권고하고 있다. 

즉, 김정은 단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체제변화 수준의 정치개혁,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 스스로의 책임도 강조하며, 주민 보호를 위해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을 발동해서 적극 개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방조행위 해당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COI가 생겨난 후, 국제사회에도 변화가 생겼다. 캐나다 중앙정부는 북한인권의 날을 지정하고,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또한 COI의 권고안이 미국, 호주, 프랑스의 공동요청으로 인해 안보리 공식 의제가 되었다. 또한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아리아 표물러 회의'가 개최되어 이곳에 참석한 13개국 중 9개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국제법률사무소, 국제 NGO 등의 적극적인 활동 개시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관건은 제 6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공식의제의 채택 여부이다.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임시국제재판소 설립 문제에 대한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자체인권보고서 발행 및 회람하였고, 이홍식 국제기구국장을 유엔 특별보고관 전담 대사로 발령하였다. 또한 강석주는 유럽을 순방하며 EU 인권특별대표와 면담하였고, EU EEAS의 아태국 임원들의 북한 방문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억류해오던 미국인 3명을 전격 석방하였다. 

이처럼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는 중에, 우리는 인권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인권 정책을 세우고 자유통일에 이르러야 한다. 북한인권은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이다. 인권무시는 곧 반국가 및 반통일의 발상을 의미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영종 토론자

인권이슈가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진정한 통일 준비와 통일대박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편, 현 상황에 대해 몇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최근 적극적인 대응과 '방어적 공세'에 주목해야 한다. 그 의도 파악과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둘째, 북한당국의 인권문제 대응이 지난 20년간 '북핵 협상' 과정을 벤치마킹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도 '협상을 통한 확산'이라는 틀로 답습하여 유엔과 국제사회를 기망하고 이번엔 '협상을 통한 은폐'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셋째,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비난공세와 인신공격성 선전선동에 적절한 차단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할 구체적이고도 효율적인 맞춤형 대북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자체인권보고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를 주민들에게는 일절 공개하지 못하고 은폐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오경섭 토론자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는 상당부분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출범 후 이 태도는 바뀌었다. 또한 이에 따른 북한의 반응도 바뀌었다. 이를 통해 북한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북한인권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북핵 문제와 대북정책의 분리, 5.24 조치 철회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과 연관시키지 않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껏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편향된 태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논리와 독자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통과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북한인권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재단 설립 등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4주제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현황과 전망

제성호 발표자 

오늘날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의 하나이다. '세계 최악 중의 최악'으로 인식되는 북한인권은 '정치범수용소,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 및 가혹한 처벌,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만성적 식량난 등'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군정치노선을 지속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장성택 처형 사건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연속해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북한인권 실태 진단을 내렸다. 

또한 이 같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를 북한의 권력기구의 '기관 책임'을 명시하였고, 최고지도자의 추궁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그 일환으로 김정은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태도'이다. 우리 정부가 2012년 2월에 탈북자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기하고 해결을 추구하자 중국 정부는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한, 중간에 탈북자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인권문제'중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 국제사회의 최우선적 관심과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중요한 일부이다. 북핵 문제에만 매달리는 차원이 아닌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비로소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인권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문제'의 중요한 일부이다. 통일은 문화적 동질성과 공통의 가치기반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통일이며, 이에 대하여 북한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을 제기하고 해결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은 반인권적, 반통일적인 정책이다. 넷째, 북한인권문제는 우리 헌법상 '국민보호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고, 그 주민은 대한민국 주민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안들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장, 단기 대북 인권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상호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추진 체계 점검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복업무를 줄이고 정책추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북한인권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적하고, 관심을 환기 시키고 이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행동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권개선을 통한 통일에 대한 신념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태훈 토론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21세기 통일을 앞둔 대한민국의 최대 인권과제라 할 것이다. 구체적 제재단계로 들어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운동은 북한을 당황하게 만들고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이에 따른 한국의 과제가 남아있다. 

먼저는, 유엔총회 및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를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제 69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최대한 많은 나라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지 말고 최대한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둘째로, 한국에 설치하게 될 '유엔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 FBS)'과의 협조체계가 구축 돼야 한다. 이는 북한인권조사위의 후속조치로서 북한의 인권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책임있는 반인도 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여 책임을 묻는 유엔의 기능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것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은 북한인권문제가 더 이상 이념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없는 보편적인 사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NGO는 이를 널리 홍보해야 하며, 서울 중심지에 FBS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인권에 대한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COI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 보급용 해설서를 만들어 계속적으로 읽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로,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실현을 증진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정보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로,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제3조(영토조항), 헌법 제10조 후단(기본권 보장)에 따라 대한민국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 행위자를 처벌하고, 인권침해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비록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지라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마련하여 북한의 인권유린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인권침해를 자제케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나아가 장차 자유통일 후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처벌 근거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근거가 되어 COI 권고와 같이 '과도적 정의'의 실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제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0월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개개의 국회의원을 설득, 압박하고 있다. 시급한 통일준비를 위해서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김수암 토론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운동이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처벌과 책임성 문제로 전환하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질적인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응방식도 전술적 차원이지만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 '거부'와 '부인'으로 일관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선전, 홍보하는 방식으로 태도가 변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인권무대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책임성 중심의 국제사회 접근 전략의 본질적 변화와 북한의 대응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책임성 구현 강화 전략과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대응전략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때,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권대화'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 인권대화가 활성화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협약'을 논거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인권개념'과 '인권기준'에 대한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교육'을 별도의 절로 할애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홍보하고 있는데, 인권교육 등 북한과의 인권분야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가입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듯이, 미 가입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가입을 촉구해나가야 한다. 더하여, 북한이 가입한 4개 국제인권조약의 국가인권보고제도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한다.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기본적으로 강화하되, 남북대화, 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북관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남북교류와 북한인권 개선을 구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된 관점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도, 객석의 참가자들의 열띤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제고의 노력과 방안, 인권교육의 필요성 제기, 독일통일의 사례와 같이 투쟁할 때에 이룰 수 있는 인권개선과 통일 등 다양하고 실제적인 북한인권개선 및 우리나라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제고, 올바른 시각 등을 위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진행된 회의였지만,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력, 그리고 진심어린 마음과 이를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단체 기념 사진 촬영 모습

정말로 북한 인권의 실태는 알면 알수록 시급히 개선되고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국제사회의 열심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모습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통일이 되어 북한의 동포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우리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아닌, 함께 수고를 나누고 기뻐하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몰랐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북한의 인권의 상황은 실제임을 깨닫고 이를 주위에 전하며, 북한인권 개선으로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북한인권 개선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와 생명의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을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통일 is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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