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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통일관련 법규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 민화협 제8차 화해공영포럼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정나연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 조금 특별한 토론회였는데요, 바로 남북관계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대북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민화협 주최 남남대화 제8차 화해공영포럼이었습니다.

8월 27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알아보기 전에 통일과 관련된 법률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알아보도록 할까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최근 통일부에서는 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통일부가 내놓은 이 개정안은
1)'교역사업등록제'를 통한 정확한 업체현황 파악을 토대로 적시에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2) 남북 간 금전 이동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이뤄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3) 제3국을 통한 투명한 대북투자,대북지원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입니다.

- 최근 통일부는 이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법률안이 통과되어 국회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개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종전의 법률 명칭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변경
2)남북협력기금 목적 확대
3) 통일계정 설치
  o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
   * △남북협력계정 : 남북교류협력 지원, △통일계정 : 한반도 통합 지원
4) 통일계정 재원의 출처  -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일부 등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근거 마련- 통일부장관의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및 자발적 기탁금 접수 근거 신설

*북한인권법*

-북한 주민과 북한 정부를 구별하여, 유린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목적을 가진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법안입니다.

- 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 할 수 있는데요,

 1)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 북한 주민과 북한 정부를 구별하여 그동안 남한 정부의 지원을 북한 정부가 악용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2)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과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미 

 3)민간단체 활동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이 큰 방안

- 이 외에도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 처음 몇몇 의원들의 제기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여러 논란 속에서 17,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다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위에서 알아본 법률안들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들과,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번 토론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의 사회는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맡았고, 발표는 정문헌 새누리당 간사와 심재권 민주통합당 간사가 맡았습니다.

우선, 정문헌 의원은 "남북관계 법률 제, 개정과 새누리당의 입법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통일경제관광특구법, 북한인권법,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한 의견을 표했습니다.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이란, 한민족 공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경제관광특구>를 설악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파주 등 남한의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북한인권법>은 가혹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앞으로 다가 올 통일의 시대을 순조롭게 준비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어떤 입법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남북관련 법률에 대해 크게 3가지 의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세 가지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와 보상 조치' ,'북한주민 기본권향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정' 이었습니다.

심 의원께서는 이중 첫 번째 주제인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보상을 특히 강조하였는데요, 갑작스런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관광 사업에 투자를 했던 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발표에 이어서 2명의 법조계 전문가와 2명의 남북관계 전문가가 이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각 분야의 관점에서 남북관계 법률안을 보니, 다양한 관점에서 이 주제를 접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주제가 북한인권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관계 관련 법률들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시간에 걸친 토론회 내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된 유익한 토론회였습니다.

남북관계 법률안들이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전하며, 이번 기사 마치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나라지표
-통일부 보도자료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네이버 블로그 http://jsd1700.blog.me/5014591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