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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지난 7월 30일,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큰 발자취가 될 이번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기본계획은 3년마다 관련 계획을 발표하도록 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밝힌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약간 생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제1조)입니다.

이번 계획이 나온 배경은 5조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5조 제1항은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2014~15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단절된 남북 당국 및 적십자간 대화 채널을 올해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내년부터는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다시 시작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도 다시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은 얼마전 제가 작성한 이산가족을 위하여 영상편지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상편지 제작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함께 유전자(DNA) 보관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외에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도 큰 변화중의 하나입니다. 올해 경비 지원금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사확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봉의 경우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은 모두 1천703건(3천246명)이며 개인이 방북해 상봉한 경우는 올해 1건(2명)을 포함, 모두 37건(137명)이며, 방북 상봉은 주로 평양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이산가족 상봉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상,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느껴집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상황과 관계없이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부터 해나갈 방침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계획에 많은 기대가 되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것은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과거의 주먹구구식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사진출처: reunion.unikorea.go.kr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808000529&md=20120808103759_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28255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73564&sid=E&ti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