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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변화하는 남북교류환경에 발맞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최근 통일부 관련 소식을 주의깊게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통일부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라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간단하게 보고 지나치셨다면, 과연 남북교류협력법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입법예고라는 것이 뭘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앞으로 변모하게 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일단 먼저 위에 기사에서 볼수 있듯이 통일부는 이달 11일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입법예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입법예고>

입법예고란 행정청이 법령을 제정, 개정하고자 할 때에, 그 절차 중의 하나로써,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는 행정절차법에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법안 확정전에 청취하고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려는 취지에서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있다는 것은 아직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국민과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1990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13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4번째 개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원래 작년 1028일에 제 18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않고 폐기됨에 따라 제19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니 이번 국회에서는 무사히 통과됬으면 하네요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북 간 금전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전의 지급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이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1.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지원

-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운영

- 민간대북사업 관련 안내, 상담 및 지원

- 북측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상담 등


2. 금전 이동의 제도적 보장

- 상속재산 송금, 재북가족 송금 등 남북간 비상업적 금전 이동을 법적으로 보장

- 금전이동을 원칙적 승인대상으로 하되, 북한이탈주민이산가족이 재북가족에게 보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생계유지비의료비 등은 승인 면제

 
3. 교역사업 등록제를 통한 지원 대상 명확화

남북교역 사업자 자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등 규정이 없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업체현황 파악이 어려워 업체에 대한 지원에 한계

 -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교역사업 등록제 도입

 
4. 기타

 - 기존 대북지원사업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대북지원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북 간의 물품과 자금 교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한편, 정부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역사업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교류협력법에 상당부분이 변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 업체와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고 기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니만큼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을 바탕으로 남북이 더 많은 교류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밖에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통일부 홈페이지 - 법령자료란 (http://www.unikorea.go.kr/)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 법제처
- 아주경제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www.ajnews.co.kr/ajnews/view.jsp?newsId=2012061100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