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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남북협력기금법, 이젠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

통일 항아리 허브사이트 (www.unijar.kr)의 개설과 유명인사들의 축전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월급 기부까지 통일항아리에 대한 그 열기가 가히 뜨겁다고 할수 있는데요

  

사진출처 : www.unijar.kr



  이러한 통일 항아리는 과거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어머니들이 항아리에 쌀이나 곡식을 비축해 놓았던 것을 본받아 미래에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그 재원을 미리 비축해 놓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통일 항아리의 법적근거는 아직 채 마련 되있지 않는 상황인데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5월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협력기금법이란 무엇일까요?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남북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

자세히 말해 80년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발표된 7.7선언 중 남북간 교류협력 촉진지원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협력기금 조성이 언급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0년 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90년 7월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외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과 운용수익, 민간출연금 등에서 마련되고 있고, 재원 사용으로 크게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기반조성등의 '무상지원'과 경제교류협력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유상대출'이란 2가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 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존의 남북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금 운용에 더해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함으로서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 후에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일재원을 사전에 조성하는 등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통일항아리 역시 이런 통일계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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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① 법률 제명 변경
 
  o 종전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변경
 
 ② 남북협력기금 목적 확대
 
  o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 추가
 
 ③ 통일계정 설치
 
  o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
 
   * 남북협력계정 : 남북교류협력 지원, △통일계정 : 한반도 통합 지원
 
  o 통일계정 재원
 
   -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일부 등
 
 ④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근거 마련
 
  o 통일부장관의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및 자발적 기탁금 접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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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남북협력기금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화하고 국회통과를 위한 과정중에 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의 통과를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식으로 제정될 일이 머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진출처 : http://goo.gl/RUPxw


“통일은 정말 가까이 왔다” 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통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하고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초석을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상생기자단 서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