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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통일부는 지금

북한과 접촉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북한측과 접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문교류 목적으로 북측 학자와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 합동 공연을 위해 북한으로 가는 음악가들은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서
    북으로 간 것일까?’

   ‘전혀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북한에 다녀왔다는 사람들, 의외로 엄청 많잖아?!’


 


   위의 궁금증들, 한 번씩은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북한문제와 통일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들을 한 번쯤은 가져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드리자면 ‘통행, 통관, 통일의 관문인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서라면 남측 사람들도 북한과의 접촉이 승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북한으로 통하는 대문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통일부가 관리하는 공식적인 사이트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 희망의 남북대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 ‘남북회담본부’
  http://dialogue.unikorea.go.kr/

*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종합 교육센터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 통일, 북한 정보 포털 ‘통일 사이버 라이브러리(유니브러리)’ 
   http://lib.uniedu.go.kr/unilib/index.jsp

* 통일, 북한 전문 도서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MA/

* 통행, 통관, 통일의 관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s://www.tongtong.go.kr


   위의 사이트 외에도 통일과 관련된 사이트는 아주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소개해드릴거에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은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 방문, 각종 협력 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출입통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위의 업무에 관한 각종 안내 서비스와 각종 방문증, 방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북한으로의 교류를 위한 각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실까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



1.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법에서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 수단, 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북한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 3자)를 통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물론 포함됩니다^^ 북한 주민과 합법적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북한 지역을 방문하려면?

   남북한 왕래, 즉 남한 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이 남한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각각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 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제 9조 8항에 의하면 재외국민(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답니다.



3. 북한과 각종 협력사업을 하려면?

  협력사업은 크게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협력사업’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남북경협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또는 법인, 단체)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 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 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 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지역이나 제 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사후처리 등이 연속성있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출판, 보도 등의 분야가 그에 속하는데요, 남북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교역물품을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등의 반출 및 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사용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과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됩니다.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5. 육로출입절차는?

  방북을 위한 육로출입경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이나 대북지원, 회담 등의 사유로 방북을 하게 되는 경우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거나 북측 관련기고나에 초청장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사업 관련 초청장 예시


  그 후에는 출입통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경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북한으로 출입할 수 있답니다.



   이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남북 교역과 기타 교류에 관해 다른 의문이 있으시다면 통통 사이트의 ‘민원상담’이나 ‘안내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건 어떠세요? 통일부는 항상 여러분의 통일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교류와 통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공감 가신다면 손가락 추천 view on을 꾸욱! 눌러주세요^^*